KPI뉴스 - "컴퓨터 부품 팝니다" 중고 거래 상습 사기범 실형

  • 맑음정선군10.7℃
  • 맑음흑산도16.7℃
  • 맑음안동14.1℃
  • 맑음군산15.3℃
  • 맑음통영16.0℃
  • 맑음금산13.2℃
  • 구름많음천안15.0℃
  • 맑음강화16.2℃
  • 안개백령도14.4℃
  • 맑음고산18.1℃
  • 맑음양평16.4℃
  • 구름많음강릉18.7℃
  • 맑음수원17.6℃
  • 맑음세종15.2℃
  • 맑음광주16.1℃
  • 맑음함양군12.3℃
  • 맑음고창군13.0℃
  • 비홍성17.2℃
  • 맑음장수10.8℃
  • 맑음대구16.9℃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양산시16.3℃
  • 구름많음부여14.4℃
  • 맑음상주16.5℃
  • 맑음보은12.7℃
  • 맑음장흥13.7℃
  • 맑음밀양15.9℃
  • 맑음의령군14.5℃
  • 구름많음서청주15.4℃
  • 맑음원주16.9℃
  • 맑음진도군12.0℃
  • 맑음고흥13.2℃
  • 맑음포항17.6℃
  • 맑음임실11.3℃
  • 맑음영덕14.7℃
  • 맑음충주15.3℃
  • 맑음광양시16.5℃
  • 맑음완도15.6℃
  • 맑음강진군13.4℃
  • 맑음정읍13.5℃
  • 맑음제천12.4℃
  • 맑음김해시16.7℃
  • 맑음전주15.6℃
  • 맑음부안15.3℃
  • 맑음인천18.4℃
  • 비서울17.9℃
  • 맑음속초17.2℃
  • 맑음영월12.8℃
  • 구름많음이천16.8℃
  • 맑음보성군16.1℃
  • 맑음북창원16.6℃
  • 맑음봉화10.2℃
  • 맑음철원13.5℃
  • 구름많음인제12.5℃
  • 맑음파주14.8℃
  • 맑음청송군14.0℃
  • 맑음추풍령15.6℃
  • 맑음대전16.6℃
  • 맑음고창13.5℃
  • 맑음북부산14.7℃
  • 맑음남원13.3℃
  • 맑음의성12.5℃
  • 맑음성산17.4℃
  • 구름많음영주17.4℃
  • 맑음해남13.1℃
  • 맑음진주15.5℃
  • 맑음부산18.2℃
  • 맑음태백12.2℃
  • 맑음춘천13.3℃
  • 맑음합천15.5℃
  • 맑음제주17.9℃
  • 맑음거제15.1℃
  • 구름많음동두천15.6℃
  • 구름많음서산17.5℃
  • 맑음거창13.1℃
  • 맑음영광군13.3℃
  • 맑음문경15.4℃
  • 맑음영천13.9℃
  • 맑음서귀포17.7℃
  • 맑음순창군12.3℃
  • 맑음순천11.9℃
  • 맑음산청14.0℃
  • 맑음목포16.5℃
  • 맑음울산15.7℃
  • 맑음북춘천13.4℃
  • 맑음여수18.2℃
  • 맑음홍천14.3℃
  • 맑음구미15.8℃
  • 맑음창원16.6℃
  • 흐림보령16.6℃
  • 구름많음북강릉15.5℃
  • 맑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울릉도18.2℃
  • 맑음남해16.9℃
  • 맑음청주18.8℃
  • 구름많음동해18.7℃
  • 맑음경주시14.9℃

"컴퓨터 부품 팝니다" 중고 거래 상습 사기범 실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6 13:47:12
총 11명으로부터 280여만 원 가로채 온라인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면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보내줄 부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및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뇌전증을 앓고 있어 사회·경제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나 편취 금액의 합계액은 크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7명의 피해자에게 181만 원 상당을 송금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해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B 씨 등 11명의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 284만5000원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