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이혼한 배우자 60세 이전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 안돼"

  • 맑음춘천13.4℃
  • 맑음여수18.1℃
  • 맑음제주17.8℃
  • 맑음울산16.0℃
  • 흐림세종15.3℃
  • 맑음봉화10.4℃
  • 맑음진도군12.3℃
  • 맑음인천18.2℃
  • 맑음영주17.1℃
  • 맑음남해17.0℃
  • 맑음북부산15.8℃
  • 구름많음천안15.3℃
  • 맑음남원13.3℃
  • 맑음군산15.4℃
  • 맑음진주14.6℃
  • 맑음북춘천13.2℃
  • 맑음완도15.3℃
  • 맑음제천13.1℃
  • 맑음장흥13.7℃
  • 맑음태백13.8℃
  • 구름많음흑산도17.0℃
  • 구름많음서산17.7℃
  • 맑음순창군12.0℃
  • 맑음해남13.4℃
  • 구름많음서청주16.5℃
  • 맑음수원17.3℃
  • 맑음전주15.3℃
  • 맑음부안16.0℃
  • 맑음거제15.8℃
  • 맑음영덕16.2℃
  • 맑음서귀포17.7℃
  • 구름많음북강릉17.1℃
  • 맑음상주17.7℃
  • 맑음순천11.7℃
  • 맑음정선군10.9℃
  • 맑음추풍령15.9℃
  • 구름많음대전17.0℃
  • 맑음성산17.8℃
  • 구름많음청주18.6℃
  • 맑음의령군14.7℃
  • 맑음영월12.6℃
  • 맑음광주16.0℃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원주16.4℃
  • 맑음목포16.6℃
  • 맑음파주15.1℃
  • 맑음북창원16.8℃
  • 맑음청송군13.4℃
  • 맑음고창13.4℃
  • 맑음경주시15.3℃
  • 구름많음보령16.5℃
  • 맑음의성12.9℃
  • 맑음영광군13.3℃
  • 맑음거창12.9℃
  • 맑음울릉도18.5℃
  • 맑음강진군13.7℃
  • 맑음안동14.8℃
  • 맑음강화16.3℃
  • 맑음산청13.6℃
  • 맑음합천15.1℃
  • 맑음보성군16.2℃
  • 구름많음부여14.8℃
  • 맑음고흥13.0℃
  • 구름많음보은13.2℃
  • 맑음포항18.1℃
  • 맑음광양시16.4℃
  • 맑음부산19.3℃
  • 맑음고산18.3℃
  • 구름많음금산14.0℃
  • 맑음영천14.4℃
  • 맑음동두천15.5℃
  • 맑음장수10.8℃
  • 맑음동해19.3℃
  • 맑음문경16.4℃
  • 맑음창원17.6℃
  • 맑음정읍14.1℃
  • 구름많음양평15.6℃
  • 맑음속초17.8℃
  • 구름많음강릉19.2℃
  • 구름많음충주15.6℃
  • 맑음대구17.1℃
  • 맑음임실11.8℃
  • 맑음함양군12.2℃
  • 맑음양산시16.3℃
  • 맑음고창군13.4℃
  • 구름많음울진17.0℃
  • 맑음통영16.1℃
  • 맑음대관령11.8℃
  • 맑음홍성17.2℃
  • 맑음구미16.4℃
  • 맑음밀양15.7℃
  • 흐림홍천14.1℃
  • 맑음철원13.6℃
  • 맑음인제12.5℃
  • 맑음이천16.0℃
  • 흐림서울18.1℃
  • 안개백령도15.5℃

대법 "이혼한 배우자 60세 이전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 안돼"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6 15:44:47
"수급연령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분할 지급 의무 없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해 공무원연금을 분할 받게 되더라도 수급 가능한 나이 이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무원 남편과 이혼한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 씨를 상대로 2016년 9월 이혼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B 씨가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절반을 이혼 확정일부터 A 씨에게 나눠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B 씨는 당시 61세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다. 반면 A 씨는 이혼이 확정돼 분할연금을 신청가능한 당시 56세에 불과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의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했다. 이어진 재심에서도 기각되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청구 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춰 이혼한 배우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여분에 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