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이혼한 배우자 60세 이전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 안돼"

  • 흐림통영14.3℃
  • 흐림고산14.2℃
  • 비부산14.0℃
  • 구름많음태백10.4℃
  • 흐림의령군17.5℃
  • 흐림해남15.2℃
  • 맑음영덕17.2℃
  • 흐림순천16.1℃
  • 맑음강화16.2℃
  • 구름많음구미17.3℃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고창군16.1℃
  • 구름많음장수18.4℃
  • 흐림보성군15.8℃
  • 구름많음천안16.9℃
  • 흐림목포14.1℃
  • 맑음동두천18.3℃
  • 구름많음정읍15.5℃
  • 맑음정선군13.7℃
  • 흐림광양시17.0℃
  • 맑음서산17.3℃
  • 흐림성산14.4℃
  • 맑음북강릉15.3℃
  • 구름많음추풍령17.0℃
  • 맑음대전17.6℃
  • 흐림강진군16.0℃
  • 구름많음군산17.7℃
  • 흐림진주16.7℃
  • 흐림울산15.8℃
  • 맑음속초14.8℃
  • 맑음철원17.1℃
  • 흐림제주15.1℃
  • 구름많음영천19.1℃
  • 맑음서청주17.2℃
  • 맑음봉화15.1℃
  • 흐림서귀포17.7℃
  • 흐림광주17.9℃
  • 구름많음북춘천17.0℃
  • 흐림포항15.7℃
  • 구름많음금산18.7℃
  • 구름많음수원17.5℃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이천18.2℃
  • 맑음영월17.3℃
  • 흐림김해시16.8℃
  • 흐림고흥15.3℃
  • 구름많음합천19.0℃
  • 맑음대관령10.3℃
  • 흐림양산시16.9℃
  • 맑음보은17.4℃
  • 맑음세종17.6℃
  • 흐림거제14.3℃
  • 구름많음서울17.8℃
  • 구름많음양평17.6℃
  • 구름많음의성19.0℃
  • 구름많음원주18.0℃
  • 흐림완도15.6℃
  • 구름많음산청17.5℃
  • 맑음영주18.0℃
  • 구름많음임실17.6℃
  • 구름많음흑산도14.1℃
  • 맑음청송군19.2℃
  • 구름많음부안17.4℃
  • 맑음홍성17.6℃
  • 맑음동해15.9℃
  • 맑음충주18.0℃
  • 구름많음대구17.4℃
  • 비여수15.4℃
  • 맑음부여18.3℃
  • 흐림창원16.4℃
  • 구름많음고창15.8℃
  • 흐림경주시17.0℃
  • 구름많음영광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많음남원18.9℃
  • 구름많음안동18.4℃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인천17.0℃
  • 구름많음상주15.8℃
  • 구름많음순창군18.4℃
  • 구름많음전주17.4℃
  • 구름많음보령18.8℃
  • 구름많음춘천16.8℃
  • 흐림밀양18.4℃
  • 맑음문경17.8℃
  • 흐림북창원17.2℃
  • 맑음강릉15.2℃
  • 구름많음울릉도14.3℃
  • 흐림남해15.2℃
  • 흐림북부산16.5℃
  • 맑음파주17.0℃
  • 구름많음백령도15.2℃
  • 흐림진도군14.5℃
  • 맑음제천16.1℃
  • 구름많음거창18.1℃
  • 흐림청주18.2℃
  • 구름많음홍천17.0℃

대법 "이혼한 배우자 60세 이전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 안돼"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6 15:44:47
"수급연령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분할 지급 의무 없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해 공무원연금을 분할 받게 되더라도 수급 가능한 나이 이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무원 남편과 이혼한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 씨를 상대로 2016년 9월 이혼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B 씨가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절반을 이혼 확정일부터 A 씨에게 나눠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B 씨는 당시 61세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다. 반면 A 씨는 이혼이 확정돼 분할연금을 신청가능한 당시 56세에 불과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의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했다. 이어진 재심에서도 기각되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청구 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춰 이혼한 배우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여분에 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