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 맑음함양군12.2℃
  • 흐림세종15.3℃
  • 구름많음충주15.6℃
  • 맑음고흥13.0℃
  • 맑음문경16.4℃
  • 맑음북부산15.8℃
  • 맑음경주시15.3℃
  • 맑음춘천13.4℃
  • 구름많음강릉19.2℃
  • 맑음대관령11.8℃
  • 맑음부산19.3℃
  • 구름많음청주18.6℃
  • 맑음남원13.3℃
  • 맑음영덕16.2℃
  • 맑음속초17.8℃
  • 맑음영광군13.3℃
  • 구름많음금산14.0℃
  • 맑음영천14.4℃
  • 맑음제주17.8℃
  • 맑음진주14.6℃
  • 맑음상주17.7℃
  • 맑음인천18.2℃
  • 흐림서울18.1℃
  • 맑음산청13.6℃
  • 맑음인제12.5℃
  • 맑음이천16.0℃
  • 안개백령도15.5℃
  • 맑음창원17.6℃
  • 맑음거창12.9℃
  • 맑음진도군12.3℃
  • 맑음정읍14.1℃
  • 맑음제천13.1℃
  • 구름많음서산17.7℃
  • 맑음고산18.3℃
  • 맑음울산16.0℃
  • 맑음철원13.6℃
  • 맑음해남13.4℃
  • 맑음군산15.4℃
  • 맑음강화16.3℃
  • 맑음합천15.1℃
  • 맑음완도15.3℃
  • 구름많음부여14.8℃
  • 맑음임실11.8℃
  • 맑음울릉도18.5℃
  • 맑음부안16.0℃
  • 맑음북춘천13.2℃
  • 맑음봉화10.4℃
  • 맑음순창군12.0℃
  • 구름많음흑산도17.0℃
  • 구름많음대전17.0℃
  • 맑음광주16.0℃
  • 맑음고창군13.4℃
  • 구름많음북강릉17.1℃
  • 구름많음보은13.2℃
  • 맑음동두천15.5℃
  • 맑음대구17.1℃
  • 맑음서귀포17.7℃
  • 구름많음양평15.6℃
  • 맑음목포16.6℃
  • 맑음양산시16.3℃
  • 맑음통영16.1℃
  • 맑음김해시16.4℃
  • 맑음포항18.1℃
  • 맑음북창원16.8℃
  • 구름많음천안15.3℃
  • 맑음의성12.9℃
  • 맑음고창13.4℃
  • 맑음남해17.0℃
  • 맑음장흥13.7℃
  • 구름많음보령16.5℃
  • 맑음청송군13.4℃
  • 맑음광양시16.4℃
  • 맑음안동14.8℃
  • 맑음보성군16.2℃
  • 맑음밀양15.7℃
  • 맑음전주15.3℃
  • 맑음정선군10.9℃
  • 맑음강진군13.7℃
  • 맑음영주17.1℃
  • 흐림홍천14.1℃
  • 맑음수원17.3℃
  • 맑음파주15.1℃
  • 맑음성산17.8℃
  • 맑음영월12.6℃
  • 맑음태백13.8℃
  • 맑음의령군14.7℃
  • 맑음구미16.4℃
  • 맑음순천11.7℃
  • 구름많음서청주16.5℃
  • 구름많음울진17.0℃
  • 맑음장수10.8℃
  • 맑음홍성17.2℃
  • 맑음동해19.3℃
  • 맑음여수18.1℃
  • 맑음거제15.8℃
  • 구름많음원주16.4℃
  • 맑음추풍령15.9℃

검찰,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6 20:10:01
1심, 김학의 모든 혐의 무죄 판단
검찰 "납득 못해"…26일 항소장 제출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6일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가까이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000만 원 가량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뇌물 수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뇌물 액수가 줄어들어 성관계를 포함한 다른 혐의들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단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가 나온 뒤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