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인권센터, 男간호생도 '단톡방 성희롱' 인권위 진정

  • 흐림남해11.5℃
  • 구름많음춘천7.6℃
  • 흐림강진군10.9℃
  • 흐림영천8.3℃
  • 흐림문경7.8℃
  • 흐림성산12.9℃
  • 흐림영주6.7℃
  • 흐림고창10.8℃
  • 흐림영광군10.1℃
  • 구름많음부안10.7℃
  • 흐림광양시12.3℃
  • 흐림포항11.9℃
  • 흐림여수13.0℃
  • 흐림고흥10.5℃
  • 비서귀포15.0℃
  • 구름많음서울10.1℃
  • 흐림세종8.2℃
  • 구름많음대관령7.0℃
  • 흐림임실8.7℃
  • 구름많음울릉도14.0℃
  • 흐림흑산도11.3℃
  • 구름많음백령도9.5℃
  • 구름많음보령10.5℃
  • 구름많음대구10.2℃
  • 구름많음인제11.1℃
  • 흐림고산12.3℃
  • 흐림양산시12.3℃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상주7.8℃
  • 구름많음철원9.4℃
  • 흐림거제11.7℃
  • 흐림추풍령6.0℃
  • 흐림청송군5.0℃
  • 흐림전주9.7℃
  • 비창원12.6℃
  • 흐림밀양11.5℃
  • 흐림서청주6.8℃
  • 구름많음강릉13.3℃
  • 흐림장수6.2℃
  • 구름많음동두천8.8℃
  • 구름많음천안6.3℃
  • 흐림정읍8.6℃
  • 구름많음속초12.5℃
  • 흐림의성6.2℃
  • 구름많음광주12.1℃
  • 흐림의령군10.1℃
  • 흐림순창군11.3℃
  • 흐림거창6.3℃
  • 구름많음인천11.2℃
  • 구름많음합천9.4℃
  • 흐림통영11.4℃
  • 구름많음양평7.6℃
  • 구름많음파주7.6℃
  • 흐림북창원12.4℃
  • 흐림고창군8.6℃
  • 흐림완도11.1℃
  • 흐림충주5.8℃
  • 흐림태백8.1℃
  • 흐림목포12.2℃
  • 비북부산12.5℃
  • 맑음수원7.7℃
  • 구름많음북춘천9.7℃
  • 구름많음홍성7.2℃
  • 흐림영덕12.2℃
  • 흐림청주10.3℃
  • 흐림보은6.6℃
  • 흐림경주시10.1℃
  • 흐림제천4.1℃
  • 구름많음정선군4.4℃
  • 흐림장흥10.9℃
  • 흐림부여9.8℃
  • 흐림대전9.2℃
  • 흐림남원9.0℃
  • 흐림순천8.7℃
  • 맑음서산8.9℃
  • 흐림진도군10.0℃
  • 흐림봉화5.2℃
  • 흐림안동7.9℃
  • 흐림금산7.4℃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함양군7.3℃
  • 흐림진주10.1℃
  • 흐림김해시11.7℃
  • 흐림해남10.8℃
  • 구름많음홍천5.3℃
  • 비부산12.6℃
  • 구름많음강화8.7℃
  • 구름많음군산10.3℃
  • 흐림울진13.7℃
  • 흐림구미8.2℃
  • 구름많음북강릉12.1℃
  • 흐림보성군11.2℃
  • 구름많음이천5.9℃
  • 흐림영월4.3℃
  • 비울산13.1℃
  • 비제주13.2℃
  • 구름많음원주6.6℃

군인권센터, 男간호생도 '단톡방 성희롱' 인권위 진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7 14:49:15
간호사관학교 "피해자 특정 안 된 음담패설, 성적 언동 판단 불가"
군인권센터 "성희롱 협소 해석…인권위가 직권조사 나서야" 촉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 방혜린 여군인권담당 상담지원팀 간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27일 "피해자 동의를 받고 성희롱, 혐오표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센터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일부 남자 생도들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여동기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대화를 나눴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사건을 은폐·무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건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힌 뒤, 가해자로 지목된 11명 중 10명의 근신 조치에 그친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가 특정 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 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센터는 "성희롱을 형법상 모욕의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이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군에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기회에 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 내의 성희롱, 차별,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