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인권센터, 男간호생도 '단톡방 성희롱' 인권위 진정

  • 맑음보성군16.0℃
  • 맑음금산14.1℃
  • 맑음거제15.1℃
  • 맑음진도군12.5℃
  • 맑음창원16.2℃
  • 맑음성산16.5℃
  • 맑음부안15.5℃
  • 맑음홍성17.6℃
  • 맑음정선군11.2℃
  • 맑음고창군13.9℃
  • 맑음울진16.7℃
  • 맑음군산16.4℃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주16.7℃
  • 맑음대구17.3℃
  • 구름많음동두천15.5℃
  • 맑음부여14.4℃
  • 구름많음원주17.7℃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양산시16.6℃
  • 맑음영주16.9℃
  • 안개백령도14.4℃
  • 맑음안동14.4℃
  • 맑음강릉19.0℃
  • 맑음남원13.8℃
  • 맑음광양시17.2℃
  • 맑음영천14.6℃
  • 구름많음파주14.8℃
  • 맑음세종15.9℃
  • 맑음전주16.1℃
  • 맑음추풍령15.6℃
  • 맑음봉화10.7℃
  • 맑음장흥13.7℃
  • 맑음영덕14.7℃
  • 맑음울산15.3℃
  • 맑음임실11.9℃
  • 맑음남해17.2℃
  • 맑음북창원16.9℃
  • 맑음진주16.2℃
  • 맑음장수11.3℃
  • 맑음대관령12.3℃
  • 구름많음철원14.1℃
  • 맑음이천17.3℃
  • 맑음고흥13.8℃
  • 맑음북부산15.7℃
  • 맑음합천15.7℃
  • 맑음속초17.7℃
  • 구름많음홍천14.2℃
  • 맑음서울17.9℃
  • 구름많음인제12.3℃
  • 맑음청송군14.3℃
  • 맑음의성13.1℃
  • 맑음동해17.7℃
  • 맑음포항18.0℃
  • 맑음정읍14.2℃
  • 맑음경주시15.2℃
  • 맑음청주19.6℃
  • 맑음상주17.9℃
  • 맑음흑산도18.7℃
  • 맑음부산18.0℃
  • 맑음고창14.0℃
  • 맑음밀양15.8℃
  • 맑음영월13.4℃
  • 맑음강진군13.7℃
  • 맑음춘천13.9℃
  • 맑음김해시16.5℃
  • 맑음영광군13.8℃
  • 맑음대전17.0℃
  • 맑음거창13.3℃
  • 맑음제주18.2℃
  • 흐림강화16.8℃
  • 맑음산청14.5℃
  • 구름많음보령16.3℃
  • 맑음의령군15.2℃
  • 흐림울릉도18.0℃
  • 흐림충주15.8℃
  • 맑음인천18.7℃
  • 맑음순천12.1℃
  • 맑음북춘천13.5℃
  • 맑음여수18.4℃
  • 맑음해남13.3℃
  • 맑음통영16.1℃
  • 맑음북강릉14.7℃
  • 맑음보은13.5℃
  • 구름많음양평16.6℃
  • 맑음순창군13.0℃
  • 구름많음천안15.6℃
  • 맑음구미16.3℃
  • 맑음서청주16.4℃
  • 맑음태백12.2℃
  • 맑음목포16.5℃
  • 구름많음제천12.7℃
  • 구름많음수원17.0℃
  • 맑음완도16.5℃
  • 맑음서귀포18.0℃
  • 맑음고산18.3℃
  • 구름많음서산17.5℃

군인권센터, 男간호생도 '단톡방 성희롱' 인권위 진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7 14:49:15
간호사관학교 "피해자 특정 안 된 음담패설, 성적 언동 판단 불가"
군인권센터 "성희롱 협소 해석…인권위가 직권조사 나서야" 촉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 방혜린 여군인권담당 상담지원팀 간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27일 "피해자 동의를 받고 성희롱, 혐오표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센터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일부 남자 생도들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여동기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대화를 나눴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사건을 은폐·무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건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힌 뒤, 가해자로 지목된 11명 중 10명의 근신 조치에 그친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가 특정 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 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센터는 "성희롱을 형법상 모욕의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이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군에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기회에 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 내의 성희롱, 차별,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