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남3구역 재개발 운명 28일 결정…조합원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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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 운명 28일 결정…조합원 의견 청취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1-27 18:16:35
재입찰-제안서 수정 놓고 의견 갈려…조합총회서 최종결정
'입찰 무효' 방침에 한남3구역 긴급이사회 열었으나 결론 못내
과열 수주전으로 '입찰 무효' 판단이 내려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28일 예정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입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 재개발 추진중인 한남3구역 [뉴시스]

27일 한남3구역 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조합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입찰을 전면 무효 후 원점에서 재입찰을 진행할지, 정부가 법 위반으로 지적한 부분을 삭제한 수정제안서를 받아 예정대로 시공사를 선정할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입찰제안서 내용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조합에 입찰 무효와 재입찰을 권고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입찰 무효화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찰이 완전 무효화될 경우 입찰에 참여한 건설3사는 재입찰 참여가 불가능해 사업 지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의 시정 조치를 수용하면서 사업도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의 수정 제안서를 다시 받는 방안도 유력 거론됐다. 위법성이 짙은 부분을 공사비에서 삭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사비 삭감 등 입찰제안서를 수정하는 방식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법적인 근거 없이 입찰제안서를 수정할 경우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사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건설사별 삭감 기준이나 내역에 대해 형평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조합 내부에서도 정부의 권고대로 재입찰을 진행해 위험 가능성을 없애자는 의견과 시공사 선정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최종 입장은 28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최종 결정은 28일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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