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테라 '회오리병' 특허침해 아니다"…하이트진로 논란 종지부

  • 맑음영월6.6℃
  • 맑음영광군10.3℃
  • 맑음진도군9.5℃
  • 맑음장수4.2℃
  • 맑음천안10.6℃
  • 맑음전주12.7℃
  • 맑음문경8.9℃
  • 맑음남원7.3℃
  • 맑음보령14.1℃
  • 맑음울릉도16.4℃
  • 맑음부여8.8℃
  • 구름많음성산15.5℃
  • 맑음태백9.7℃
  • 맑음영주7.2℃
  • 맑음울산13.1℃
  • 맑음울진14.0℃
  • 맑음부안12.5℃
  • 맑음상주7.4℃
  • 맑음수원14.4℃
  • 맑음금산7.5℃
  • 구름많음서귀포15.0℃
  • 맑음거창6.1℃
  • 맑음강릉16.1℃
  • 맑음대전10.5℃
  • 구름많음백령도14.8℃
  • 맑음의령군6.9℃
  • 맑음임실5.8℃
  • 맑음양산시10.8℃
  • 맑음북춘천8.0℃
  • 맑음북강릉14.0℃
  • 맑음완도13.4℃
  • 맑음포항13.5℃
  • 구름많음속초16.7℃
  • 맑음청송군5.6℃
  • 맑음통영11.8℃
  • 흐림강화15.0℃
  • 맑음정읍12.6℃
  • 맑음제천7.3℃
  • 맑음밀양8.5℃
  • 맑음보성군10.4℃
  • 맑음장흥9.3℃
  • 맑음목포12.5℃
  • 맑음군산11.3℃
  • 맑음흑산도16.4℃
  • 맑음함양군4.9℃
  • 맑음진주7.5℃
  • 맑음영천6.7℃
  • 맑음충주11.0℃
  • 맑음인제5.8℃
  • 맑음부산16.7℃
  • 맑음강진군10.4℃
  • 맑음고창9.3℃
  • 맑음거제12.0℃
  • 맑음청주12.1℃
  • 맑음춘천8.3℃
  • 맑음광양시11.8℃
  • 맑음이천9.6℃
  • 맑음고창군11.0℃
  • 맑음보은7.3℃
  • 맑음김해시11.9℃
  • 맑음여수12.9℃
  • 맑음북창원12.6℃
  • 맑음산청5.8℃
  • 맑음순천5.9℃
  • 맑음철원8.3℃
  • 구름많음고산16.0℃
  • 맑음추풍령7.5℃
  • 맑음홍천6.4℃
  • 맑음창원13.4℃
  • 맑음영덕12.4℃
  • 맑음서산10.5℃
  • 맑음서청주9.5℃
  • 맑음해남9.4℃
  • 맑음세종11.1℃
  • 맑음원주8.8℃
  • 맑음대구10.7℃
  • 맑음양평9.3℃
  • 맑음북부산12.0℃
  • 맑음홍성13.3℃
  • 맑음동해14.6℃
  • 맑음고흥7.3℃
  • 맑음안동8.0℃
  • 맑음광주10.9℃
  • 맑음인천15.8℃
  • 맑음정선군4.9℃
  • 맑음경주시9.2℃
  • 맑음합천7.2℃
  • 맑음대관령8.6℃
  • 맑음의성6.6℃
  • 맑음남해13.2℃
  • 맑음구미9.9℃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9.3℃
  • 구름많음서울13.2℃
  • 맑음제주14.3℃
  • 맑음봉화4.1℃
  • 맑음순창군7.2℃

"테라 '회오리병' 특허침해 아니다"…하이트진로 논란 종지부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8 20:44:54
하이트진로가 자사 맥주 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 심판에서 승소했다. 

28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발명가 정모 씨의 해당 특허는 무효라고 심결했다. 

▲ 하이트진로의 '청정라거 - 테라(TERRA)' [하이트진로 제공]

지난 3월 출시된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발명가 정모 씨가 이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분쟁이 빚어졌고 하이트진로는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정 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테라는 반대로 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외부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 씨 측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정 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 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며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