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국 최초 '청렴 및 부패방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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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청렴 및 부패방지 조례' 제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1-29 09:54:25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 필수…도와 계약 체결 노동자도
미 이행시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해지, 보조금 교부 취소
경기도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까지 반드시 청렴이행서약을 준수해야 한다.

▲ 경기도청 [뉴시스]

경기도는 28일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중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도지사 결재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도 본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등 공무원은 물론, 도와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모든 이에 적용된다.

조례안의 특징은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을 뒷받침할 청렴이행서약제 관련 규정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도에 임용되는 모든 공직자,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단체는 청렴이행서약을 사전에 반드시 하고 관련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

또한 청렴대상 단체부문 수상자는 공직유관단체까지, 개인부문 수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단체부문은 심사일 기준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직장협의회, 공무원동호회 등이 대상이었으며, 개인부문은 도 소속 공무원만 가능했다.

이밖에 청렴대상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소속 위원,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비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청렴은 한 사회의 존폐,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기로 나아가기 위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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