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해 종부세 대상자 59만명…납세액 총 3조34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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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자 59만명…납세액 총 3조3471억원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1-29 16:14:08
대상자 1년새 28%(13만명), 납세액 58%(1조2000억원) 증가
세법개정·공시가 상승 영향… 실수요 1주택자는 공제율 확대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고지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3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금액도 1조 원 이상 증가한 3조3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이다.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 세액은 1조2323억 원(58.3%) 각각 늘었다.

▲ 종부세 과세 표준 [국세청 제공]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고가(高價) 주택‧토지를 가진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고가 주택 기준점은 공시가격 9억 원(1가구 1주택)이다. 공시가격 9억 원은 시가 13억 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1.2% 내에 들어야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 집 하나를 부부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겨야 부과 대상이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종부세 대상과 액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월 고가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의 세율을 인상했다. 공시가격 18억~23억 원 주택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이전 대비 0.2%포인트 올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도 0.1~1.2%포인트 높였다.

또 지난 2월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올렸다. 3억~6억 원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은 5.6%, 6억~9억 원은 14.9%, 9억~12억 원은 17.4%, 12억~15억 원은 17.9%, 15억~30억 원은 15.2%, 30억 원 초과는 12.9% 상승했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최대 40%에서 50%로 확대돼, 고령자 공제까지 적용될 경우 최대 70%까지 공제가 이뤄진다

▲ 1세대 1주택자 세제 개편 내용 [국세청 제공]

가령 만 65세인 A 씨가 정년퇴직 후 서울에 있는 공시가 11억 원 아파트를 15년간 보유했을 경우 원래 종부세액인 44만2000원에서 70%가 공제된 13만2600원을 내면 된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로 세 부담 상한 기준을 마련했다. 그 외 지역은 보유세 부담 상한 기준 150%를 적용받는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6일이며,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과세 물건 조회와 정기 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신고 도움 자료가 제공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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