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4주차 임신부 낙태 시술 시 생명 있는 아기 의도적 살해"

  • 구름많음서울18.4℃
  • 구름많음원주17.8℃
  • 맑음구미18.9℃
  • 맑음안동15.8℃
  • 맑음거제15.3℃
  • 구름많음영광군15.1℃
  • 맑음서귀포18.6℃
  • 맑음장흥15.0℃
  • 맑음강화16.5℃
  • 맑음수원16.0℃
  • 맑음철원13.7℃
  • 맑음춘천14.8℃
  • 흐림고창군15.3℃
  • 구름많음이천18.2℃
  • 맑음보성군17.2℃
  • 흐림울진16.8℃
  • 맑음고흥15.0℃
  • 맑음남원15.4℃
  • 구름많음충주14.6℃
  • 맑음완도18.4℃
  • 구름많음대관령12.2℃
  • 맑음흑산도17.5℃
  • 맑음양산시17.2℃
  • 맑음해남14.2℃
  • 맑음추풍령14.6℃
  • 흐림속초19.2℃
  • 맑음보은14.8℃
  • 맑음광양시17.7℃
  • 구름많음북강릉17.1℃
  • 맑음부안17.5℃
  • 맑음영주13.7℃
  • 맑음북부산16.0℃
  • 맑음상주18.1℃
  • 맑음임실13.8℃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진주15.6℃
  • 맑음울산16.6℃
  • 맑음함양군14.6℃
  • 맑음정선군12.7℃
  • 맑음제천13.7℃
  • 흐림홍성18.7℃
  • 맑음김해시17.3℃
  • 맑음의성15.0℃
  • 맑음봉화12.5℃
  • 맑음고산18.6℃
  • 맑음제주18.5℃
  • 맑음장수13.1℃
  • 맑음통영16.8℃
  • 맑음영월13.6℃
  • 맑음합천17.1℃
  • 맑음청주19.6℃
  • 맑음전주17.1℃
  • 맑음부산18.7℃
  • 맑음인제13.3℃
  • 맑음양평17.1℃
  • 맑음거창14.8℃
  • 맑음북춘천14.6℃
  • 맑음강진군14.7℃
  • 맑음창원17.5℃
  • 안개백령도14.9℃
  • 맑음여수19.1℃
  • 맑음경주시16.1℃
  • 맑음홍천15.2℃
  • 맑음순천13.8℃
  • 맑음목포17.4℃
  • 구름많음고창14.8℃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천안15.5℃
  • 맑음남해17.9℃
  • 맑음의령군16.3℃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5.7℃
  • 구름많음정읍16.4℃
  • 맑음군산17.7℃
  • 맑음광주18.3℃
  • 맑음포항18.4℃
  • 맑음대구18.5℃
  • 구름많음세종17.1℃
  • 맑음태백14.4℃
  • 맑음진도군13.0℃
  • 맑음영천15.9℃
  • 맑음인천18.6℃
  • 맑음대전17.8℃
  • 맑음서청주16.7℃
  • 맑음문경16.7℃
  • 맑음북창원17.8℃
  • 구름많음청송군14.1℃
  • 맑음파주14.6℃
  • 맑음순창군14.2℃
  • 흐림서산17.8℃
  • 구름많음강릉19.4℃
  • 구름많음보령17.0℃
  • 구름많음부여16.2℃
  • 맑음동두천16.0℃
  • 흐림동해18.1℃
  • 맑음금산15.5℃
  • 맑음성산17.3℃

"34주차 임신부 낙태 시술 시 생명 있는 아기 의도적 살해"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3 11:40:33
피의자 "낙태 시술 인정하지만 고의 살인은 아니다"
검찰 "아기 살아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숨지게 해"
불법 낙태 수술 중 살아 있는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낙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낙태 혐의 등은 인정하지만 살인과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중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고 생존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부분과 처음부터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 아기가 살아 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기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의료폐기물과 함께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마취과 전문의 B 씨와 공모해 태아의 심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았다며 진료기록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