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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마일리지' 항공권 구입 가능해진다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9-12-03 19:25:51
'복합결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 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9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기존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했다. 마일리지 제도는 그동안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렵고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 등 마일리지 사용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공정위가 보고한 제도 개선 내용에는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 항공권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현재보다 마일리지 보유자의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복합결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대한항공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매각 작업이 끝난 뒤 매수자와 협의를 진행한다.

더불어 현재 전체 좌석의 5~10%에 불과한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을 늘리고 소액 마일리지 보유자를 위해 비항공 사용처를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호텔·렌터카·놀이 시설로까지 사용처를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렌터카·여행자 보험 등 사용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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