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근로자 개별 동의 없는 불리한 임금피크제 무효"

  • 맑음거제19.1℃
  • 맑음문경12.8℃
  • 맑음인제11.2℃
  • 맑음동해14.8℃
  • 맑음양평14.2℃
  • 구름많음남원18.1℃
  • 맑음부안19.1℃
  • 맑음충주13.3℃
  • 구름많음북창원19.4℃
  • 맑음순천12.4℃
  • 맑음홍성14.4℃
  • 맑음영덕16.8℃
  • 맑음진주13.2℃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고산21.6℃
  • 맑음영주13.4℃
  • 맑음군산19.0℃
  • 맑음안동14.5℃
  • 맑음남해18.8℃
  • 맑음울산20.2℃
  • 구름많음임실13.7℃
  • 맑음수원17.2℃
  • 맑음양산시21.2℃
  • 맑음세종16.4℃
  • 맑음속초16.3℃
  • 흐림합천13.9℃
  • 맑음강릉15.6℃
  • 맑음천안13.7℃
  • 맑음울진16.7℃
  • 맑음산청13.3℃
  • 맑음울릉도20.6℃
  • 맑음철원10.5℃
  • 맑음강화17.7℃
  • 맑음파주13.0℃
  • 맑음서울18.2℃
  • 맑음성산23.2℃
  • 맑음보은12.5℃
  • 맑음춘천12.8℃
  • 맑음밀양17.6℃
  • 맑음함양군12.3℃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많음창원19.0℃
  • 맑음광주18.2℃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인천19.8℃
  • 구름많음고흥17.5℃
  • 박무북춘천11.0℃
  • 구름많음상주14.3℃
  • 흐림경주시15.1℃
  • 맑음원주14.1℃
  • 맑음청주18.3℃
  • 맑음홍천11.9℃
  • 맑음대전17.4℃
  • 맑음대구15.6℃
  • 맑음이천13.8℃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전주18.5℃
  • 맑음정선군12.9℃
  • 맑음영월11.5℃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순창군15.5℃
  • 구름많음진도군17.4℃
  • 구름많음장흥15.6℃
  • 구름많음거창12.1℃
  • 맑음통영20.6℃
  • 맑음구미14.4℃
  • 흐림영천15.1℃
  • 맑음제주23.1℃
  • 맑음제천11.1℃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완도19.2℃
  • 맑음부여17.4℃
  • 맑음김해시20.2℃
  • 맑음백령도16.6℃
  • 구름많음태백10.3℃
  • 구름많음청송군12.7℃
  • 구름많음의성12.9℃
  • 구름많음강진군17.3℃
  • 맑음해남17.9℃
  • 맑음장수10.9℃
  • 맑음서산18.9℃
  • 맑음봉화10.1℃
  • 맑음북강릉14.2℃
  • 맑음금산13.3℃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고창18.1℃
  • 맑음서청주14.0℃
  • 맑음정읍17.1℃
  • 맑음서귀포22.6℃
  • 맑음동두천13.0℃
  • 맑음북부산21.8℃
  • 맑음광양시19.4℃
  • 구름많음목포20.4℃
  • 구름많음의령군13.2℃
  • 구름많음보성군15.6℃
  • 맑음대관령6.6℃

대법 "근로자 개별 동의 없는 불리한 임금피크제 무효"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5 14:41:01
"노사가 합의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 적용해야" 회사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앞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정한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4년 9월 B 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임금 내역을 통지하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B 사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A 씨의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급을 기본급에 60%를,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기본급의 40%를 각각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B 사에게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다. B사의 임금피크제 시행은 유효하고 A 씨에게도 적용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