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직원, 1심서 징역 4년 6월 선고

  • 흐림울릉도17.9℃
  • 구름많음보령17.0℃
  • 맑음정선군14.0℃
  • 맑음부산18.7℃
  • 맑음합천17.1℃
  • 맑음광주18.7℃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서청주18.0℃
  • 맑음제주18.8℃
  • 맑음성산17.1℃
  • 구름많음상주19.3℃
  • 맑음영월14.3℃
  • 안개백령도16.0℃
  • 맑음철원14.1℃
  • 맑음영덕15.4℃
  • 맑음고흥15.6℃
  • 맑음동두천15.8℃
  • 구름많음이천18.0℃
  • 맑음북창원18.1℃
  • 맑음목포17.3℃
  • 맑음순창군15.3℃
  • 맑음보성군18.7℃
  • 맑음고창군14.4℃
  • 맑음통영17.0℃
  • 맑음완도18.7℃
  • 구름많음울진16.8℃
  • 맑음울산16.2℃
  • 구름많음양평17.8℃
  • 맑음창원17.3℃
  • 맑음산청16.2℃
  • 맑음임실14.2℃
  • 흐림동해18.1℃
  • 맑음진주15.8℃
  • 맑음대구20.2℃
  • 맑음함양군15.3℃
  • 맑음부여16.0℃
  • 맑음여수19.5℃
  • 맑음춘천16.4℃
  • 맑음강진군15.8℃
  • 흐림북강릉17.6℃
  • 구름많음거창15.7℃
  • 맑음제천14.6℃
  • 맑음고창14.9℃
  • 맑음보은16.2℃
  • 맑음의령군16.8℃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정읍16.4℃
  • 흐림속초20.1℃
  • 맑음진도군13.9℃
  • 맑음포항18.7℃
  • 맑음북부산16.2℃
  • 흐림강릉19.0℃
  • 구름많음홍성18.3℃
  • 흐림태백16.0℃
  • 맑음김해시17.2℃
  • 맑음영천16.6℃
  • 맑음대전19.7℃
  • 맑음인천18.7℃
  • 맑음부안17.5℃
  • 구름많음천안16.3℃
  • 맑음양산시17.7℃
  • 맑음해남14.9℃
  • 구름많음전주18.5℃
  • 맑음순천14.5℃
  • 구름많음영주15.6℃
  • 맑음남해17.8℃
  • 구름많음인제14.2℃
  • 맑음경주시16.7℃
  • 구름많음청주20.7℃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장수13.6℃
  • 구름많음세종17.6℃
  • 맑음남원16.0℃
  • 맑음군산17.5℃
  • 구름많음구미19.6℃
  • 맑음광양시18.4℃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많음금산16.8℃
  • 맑음홍천16.3℃
  • 흐림추풍령16.2℃
  • 맑음영광군15.2℃
  • 맑음수원16.2℃
  • 맑음원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3.6℃
  • 맑음충주15.6℃
  • 맑음흑산도18.5℃
  • 맑음북춘천16.0℃
  • 맑음장흥16.0℃
  • 구름많음의성15.8℃
  • 맑음파주13.6℃
  • 맑음청송군14.4℃
  • 맑음거제15.6℃
  • 맑음고산18.7℃
  • 구름많음서산17.2℃
  • 맑음강화17.4℃
  • 맑음서귀포18.8℃
  • 맑음서울18.6℃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직원, 1심서 징역 4년 6월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6 11:38:40
재판부 "재발 위험 크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징역을 살게 됐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 입구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8)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68만3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74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자신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에 대해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조씨가 임의 제출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마약 밀수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마약을 보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이전에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도 마약 수입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재발 위험이 크고 환각·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다"며 "조 씨는 마약류 투약과 소지를 넘어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필로폰을 직접 투약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투약한 점,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한 점, 마약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도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