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이재웅 "졸속·누더기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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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이재웅 "졸속·누더기 법안"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6 14:35:53
법사위·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사실상 '서비스 전환' 통보
이재웅 "택시산업 이익보호만 고려…국민 편익 생각하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제도권 내 플랫폼택시로 편입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다.

▲타다 금지법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의 영업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내 한 주차장에 정차돼 있는 타다 차량. [정병혁 기자]

국토위는 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진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또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리기사를 알선해 렌터카와 연결하는 '타다'의 영업 근거는 사라진다. 불법 운송 영업이 되는 것이다.

국토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의결된 만큼 법사위,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고,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타다 운영사 쏘카,VCNC 등 업계에 1년 반의 시간을 주고 택시면허에 기반한 플랫폼택시 업종으로 전환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면서 "타다가 합법적으로 새로운 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안타깝다"면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면서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남은 국회 의사 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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