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0년형 이상" vs "실형 가혹"…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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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형 이상" vs "실형 가혹"…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공방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6 17:09:27
특검 "적정 형량 징역 10~16년…뇌물 수동적 아닌 적극적"
이 부회장 측 "박근혜 강요에 의해 수동적 뇌물 준 피해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적정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검찰의 실형 주장은 매우 가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심리로 6일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특검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의 이 같은 견해는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구형과는 다르다.

특검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일반적 뇌물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기에 검찰의 실형 주장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현대차, 롯데, KT, 포스코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질책을 동반한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피해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후 '원샷법' 조항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에 오히려 불리하게 바뀌었다"며 "승계작업과 관련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도 그로 인한 특혜도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은 삼성그룹 승계작업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검정색 코트와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오늘 양형 심리인데 어떤 말을 준비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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