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부세 부담 증가액, 집값 상승액 대비 0.8% 불과"

  • 맑음울릉도14.6℃
  • 천둥번개백령도13.7℃
  • 맑음목포10.9℃
  • 맑음속초15.3℃
  • 맑음양산시7.9℃
  • 맑음밀양6.6℃
  • 맑음고창군7.2℃
  • 맑음산청4.2℃
  • 맑음군산7.7℃
  • 구름많음춘천6.3℃
  • 맑음동두천9.8℃
  • 맑음홍성9.3℃
  • 맑음순천3.3℃
  • 맑음인천14.6℃
  • 구름많음완도10.5℃
  • 맑음광양시9.0℃
  • 맑음부산14.4℃
  • 맑음의성4.4℃
  • 맑음거창2.3℃
  • 맑음수원11.6℃
  • 맑음합천5.2℃
  • 맑음북창원9.9℃
  • 맑음강릉13.9℃
  • 맑음보은5.6℃
  • 맑음울산9.1℃
  • 맑음진주4.0℃
  • 맑음보성군7.2℃
  • 맑음영광군7.5℃
  • 맑음포항11.6℃
  • 맑음전주9.5℃
  • 맑음서청주6.4℃
  • 맑음장흥4.2℃
  • 맑음세종7.8℃
  • 맑음고흥4.5℃
  • 맑음구미6.6℃
  • 맑음서귀포14.7℃
  • 맑음파주6.7℃
  • 맑음부안10.1℃
  • 맑음광주9.6℃
  • 맑음상주5.9℃
  • 맑음추풍령5.2℃
  • 맑음금산4.6℃
  • 맑음청송군1.9℃
  • 맑음남원4.3℃
  • 구름많음북춘천6.0℃
  • 맑음순창군4.7℃
  • 구름많음고산14.6℃
  • 맑음부여6.5℃
  • 맑음원주7.8℃
  • 맑음고창6.4℃
  • 맑음이천7.9℃
  • 맑음강진군6.4℃
  • 맑음남해10.3℃
  • 맑음영주5.1℃
  • 맑음홍천5.8℃
  • 맑음동해9.9℃
  • 맑음대전8.2℃
  • 맑음영덕10.9℃
  • 맑음충주8.6℃
  • 맑음안동6.3℃
  • 맑음장수1.9℃
  • 맑음울진10.8℃
  • 맑음봉화1.8℃
  • 맑음북부산7.6℃
  • 맑음양평8.1℃
  • 맑음함양군2.5℃
  • 맑음경주시5.7℃
  • 구름많음성산12.5℃
  • 구름많음제주13.1℃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4.2℃
  • 맑음철원6.1℃
  • 맑음흑산도13.7℃
  • 맑음강화11.9℃
  • 맑음영월4.6℃
  • 맑음서산8.4℃
  • 맑음해남5.2℃
  • 맑음인제4.8℃
  • 맑음김해시9.7℃
  • 맑음보령10.6℃
  • 맑음청주10.6℃
  • 맑음정읍8.6℃
  • 맑음태백5.3℃
  • 맑음임실3.6℃
  • 맑음통영11.5℃
  • 맑음천안7.1℃
  • 맑음대관령5.8℃
  • 맑음의령군3.1℃
  • 맑음진도군6.8℃
  • 맑음북강릉10.4℃
  • 맑음거제9.9℃
  • 맑음서울12.3℃
  • 맑음여수12.6℃
  • 맑음창원11.2℃
  • 맑음문경6.4℃
  • 맑음대구7.9℃
  • 맑음영천4.3℃

"종부세 부담 증가액, 집값 상승액 대비 0.8% 불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9 15:51:35
참여연대, 최근 2년간 서울아파트 종부세 비교 자료 발표
종부세 평균 67만 원 인상…세차익은 1억4305만 원 달해
올해 서울 지역 종합부동산세 인상분이 집값 상승액 대비 0.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할 뿐이며, 시세 차액을 노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9일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2년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분석한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 2018~2019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증가액 대비 종합부동산세 변화액 비교 [참여연대 제공]

자료에 따르면 2년 연속 거래가 있었고 실거래가가 오른 서울 아파트 매물은 1만462가구였고 이 중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4906가구였다.

해당 4906가구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세차익은 1억4305만 원이었지만 종부세 예상 인상분은 67만 원이었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 방침에 따라 올해 종부세가 오르긴 했지만, 시세증가분과 비교하면 0.8%에 그친다.

가령 서울 강남구 역삼푸르지오(전용 59.9㎡)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2000만 원으로 지난해(7억7344만 원)보다 15.9% 올랐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에는 종부세로 5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지난해 14억2800만 원에서 올해 15억7000만 원으로 1년 새 평균 1억4188만 원 상승했다. 시세차익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율이 0.04%에 불과한 셈이다.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서초구 반포자이(194㎡)는 올해 평균 실거래가가 5억7875만 원 올랐지만, 종부세 인상액은 323만 원(0.6%)으로 추산됐다. 강남구 우성캐릭터199(164㎡) 아파트의 올해 실거래가는 약 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3억3000만 원 상승했다. 이에 비해 종부세는 20만 원 늘어나 시세증가액과 비교하면 0.1%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고액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조차도 1년 사이 나타난 시세증가액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산가 계층을 옹호하는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종합세 폭탄론'은 사실상 허구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종부세가 너무 약하게 거두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여전히 종부세 부담이 낮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시세증가액을 얻고자 하는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