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토뉴스] "병 주고 약 주고"…담배 파는 약국 있다? 없다?

  • 흐림포항14.6℃
  • 비제주13.1℃
  • 흐림순천9.3℃
  • 흐림청송군5.9℃
  • 흐림광양시14.0℃
  • 흐림영천9.2℃
  • 흐림남해13.2℃
  • 구름많음전주9.9℃
  • 흐림구미9.2℃
  • 흐림남원10.2℃
  • 흐림순창군11.7℃
  • 맑음제천5.7℃
  • 흐림목포12.4℃
  • 흐림장수6.5℃
  • 흐림상주7.6℃
  • 맑음속초12.9℃
  • 흐림산청9.4℃
  • 구름많음보은6.9℃
  • 흐림영주7.3℃
  • 구름많음홍성8.6℃
  • 흐림고산12.5℃
  • 흐림흑산도10.5℃
  • 비울산12.5℃
  • 맑음철원10.8℃
  • 흐림진도군10.0℃
  • 구름많음금산7.1℃
  • 흐림고흥10.9℃
  • 흐림김해시12.6℃
  • 맑음강릉13.3℃
  • 구름많음영광군10.3℃
  • 구름많음고창11.0℃
  • 흐림임실10.6℃
  • 구름많음인제11.5℃
  • 맑음천안7.9℃
  • 구름많음부안11.5℃
  • 구름많음이천8.4℃
  • 비북부산13.1℃
  • 구름많음문경8.4℃
  • 흐림여수13.8℃
  • 흐림부산12.9℃
  • 구름많음북강릉12.3℃
  • 맑음부여10.0℃
  • 맑음충주6.5℃
  • 흐림진주11.3℃
  • 흐림태백8.8℃
  • 흐림해남11.0℃
  • 맑음서청주8.2℃
  • 흐림북창원12.7℃
  • 흐림의령군11.5℃
  • 흐림대구10.5℃
  • 구름많음대전10.0℃
  • 구름많음영월6.1℃
  • 흐림통영12.0℃
  • 흐림수원9.2℃
  • 구름많음북춘천12.6℃
  • 흐림봉화13.3℃
  • 흐림정읍9.2℃
  • 구름많음합천9.8℃
  • 흐림고창군11.6℃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서산9.9℃
  • 구름많음청주10.9℃
  • 흐림함양군8.2℃
  • 흐림안동7.6℃
  • 흐림완도11.4℃
  • 맑음원주8.2℃
  • 흐림추풍령6.8℃
  • 구름많음정선군10.6℃
  • 흐림장흥11.1℃
  • 구름많음파주9.0℃
  • 흐림밀양12.6℃
  • 흐림창원12.6℃
  • 맑음백령도9.2℃
  • 구름많음군산11.0℃
  • 구름많음동해13.6℃
  • 맑음대관령7.6℃
  • 구름많음춘천9.2℃
  • 구름많음동두천9.6℃
  • 구름많음양평9.8℃
  • 흐림거창7.7℃
  • 흐림경주시10.9℃
  • 구름많음홍천6.2℃
  • 구름많음서울11.1℃
  • 구름많음광주12.3℃
  • 구름많음울진14.5℃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인천11.4℃
  • 구름많음강화12.0℃
  • 흐림거제11.9℃
  • 구름많음세종9.0℃
  • 흐림영덕9.7℃
  • 흐림울릉도13.4℃
  • 흐림의성7.1℃
  • 흐림성산12.9℃
  • 구름많음보령11.6℃
  • 흐림보성군11.8℃
  • 흐림서귀포15.2℃

[포토뉴스] "병 주고 약 주고"…담배 파는 약국 있다? 없다?

이원영
기사승인 : 2019-12-10 14:28:33
2004년 이전에는 허가돼…반납 않으면 영업 가능
"약사 윤리 위배" vs "개인 재산권" 어정쩡한 동거
사람들 건강을 걱정해야 할 약국에서 담배를 판다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약국들이 있다. 거기선 담배를 끊기 위한 금연 보조제도 팔고, 담배도 판다. 웃기지 않은가. 담배 파는 약국은 아직도 전국에 100여 곳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도심에서 담배를 파는 어느 약국. [이원영 기자]

보기엔 좀 역설적인 모습이지만 사연이 있다. 지금은 약국에서 담배판매권을 신청하면 내주지 않지만 2004년 이전에는 가능했다.

약국에서 담배 판매가 금지된 것은 그때부터며 그 이전에 받은 담배판매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개인재산권이다.

그래서 복지부나 약사회 등에서는 '약사 윤리'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담배 파는 약국으로 하여금 담배판매권 자진 반납을 권유해왔다. 마음이 켕기는 일부 약국에서는 반납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약국에서 그대로 담배 판매 간판을 걸고 영업 중이다.

약간의 눈총을 받지만 일부 약국에서 담배판매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1억 원에 육박하는 '권리금' 때문이라고 한다. 하기야 당사자로서는 합법적으로 받은 권리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입에 도움이 되는데 무조건 포기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로 읽힐 것이다. 참 애매한 시추에이션이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