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살 딸 폭행 사망' 친모·동거남·지인 학대치사로 재판에

  • 맑음춘천14.8℃
  • 맑음수원16.0℃
  • 구름많음대관령12.2℃
  • 맑음남원15.4℃
  • 맑음해남14.2℃
  • 구름많음천안15.5℃
  • 맑음산청15.7℃
  • 맑음영천15.9℃
  • 맑음북부산16.0℃
  • 맑음보은14.8℃
  • 맑음통영16.8℃
  • 맑음광주18.3℃
  • 맑음포항18.4℃
  • 맑음양산시17.2℃
  • 맑음부안17.5℃
  • 흐림속초19.2℃
  • 맑음김해시17.3℃
  • 맑음울산16.6℃
  • 맑음광양시17.7℃
  • 맑음의성15.0℃
  • 맑음목포17.4℃
  • 맑음서청주16.7℃
  • 맑음청주19.6℃
  • 구름많음고창14.8℃
  • 맑음구미18.9℃
  • 맑음봉화12.5℃
  • 맑음홍천15.2℃
  • 맑음강진군14.7℃
  • 맑음진도군13.0℃
  • 맑음추풍령14.6℃
  • 맑음흑산도17.5℃
  • 맑음태백14.4℃
  • 구름많음영덕15.3℃
  • 맑음금산15.5℃
  • 구름많음충주14.6℃
  • 맑음양평17.1℃
  • 구름많음강릉19.4℃
  • 맑음전주17.1℃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영광군15.1℃
  • 구름많음이천18.2℃
  • 맑음여수19.1℃
  • 구름많음서울18.4℃
  • 맑음인제13.3℃
  • 맑음의령군16.3℃
  • 맑음파주14.6℃
  • 맑음창원17.5℃
  • 맑음장흥15.0℃
  • 맑음영주13.7℃
  • 흐림동해18.1℃
  • 구름많음정읍16.4℃
  • 맑음완도18.4℃
  • 맑음거창14.8℃
  • 맑음동두천16.0℃
  • 맑음북춘천14.6℃
  • 맑음서귀포18.6℃
  • 구름많음보령17.0℃
  • 맑음밀양16.6℃
  • 구름많음세종17.1℃
  • 맑음정선군12.7℃
  • 맑음상주18.1℃
  • 맑음장수13.1℃
  • 맑음인천18.6℃
  • 맑음영월13.6℃
  • 맑음고산18.6℃
  • 맑음철원13.7℃
  • 맑음안동15.8℃
  • 맑음거제15.3℃
  • 맑음대구18.5℃
  • 흐림고창군15.3℃
  • 안개백령도14.9℃
  • 구름많음원주17.8℃
  • 구름많음북강릉17.1℃
  • 맑음강화16.5℃
  • 맑음보성군17.2℃
  • 맑음제천13.7℃
  • 맑음부산18.7℃
  • 맑음함양군14.6℃
  • 맑음남해17.9℃
  • 맑음문경16.7℃
  • 구름많음청송군14.1℃
  • 흐림홍성18.7℃
  • 맑음대전17.8℃
  • 맑음성산17.3℃
  • 맑음고흥15.0℃
  • 맑음순창군14.2℃
  • 맑음경주시16.1℃
  • 흐림서산17.8℃
  • 맑음합천17.1℃
  • 흐림울진16.8℃
  • 맑음군산17.7℃
  • 맑음임실13.8℃
  • 맑음제주18.5℃
  • 맑음순천13.8℃
  • 맑음진주15.6℃
  • 맑음북창원17.8℃
  • 구름많음부여16.2℃

'3살 딸 폭행 사망' 친모·동거남·지인 학대치사로 재판에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0 17:48:48
검찰 "살인의 고의성 인정하기 어려워" 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남, 친모의 지인 등이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숨진 A(3) 양의 친모 B(23) 씨와 동거남 C(32) 씨, B씨의 지인 D(22) 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친모 B 씨와 지인 D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죄명을 변경했다.

D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B 씨와 알고 지낸 지인으로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59분께 "B 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애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신고해달라는 말을 듣고 전화했다"며 119에 신고한 인물이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B 씨의 거주지에서 온몸과 얼굴에 멍 자국이 든 채 숨진 A(3) 양을 발견했다.

10월 25일부터 자신의 딸과 함께 김포에 있는 D 씨의 거주지에 머무른 B 씨는 D 씨와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가량 'A 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옷걸이 용 행거 봉과 손발로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양이 사망한 지난달 14일엔 B 씨 등이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A 양의 시신 부검 결과 전신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갈비뼈도 골절돼 있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B 씨와 D 씨가 A 양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 살인 방조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동거남 C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C 씨의 친구(32)에게도 상습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조사한 검찰은 B 씨 등이 A 양을 병원에 데려간 점, A 양의 몸에서 생명의 위협이 될만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들에 대해 조사했지만, 자신들의 폭행으로 인해 A 양이 사망에 이를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며 "앞서 경찰도 구속영장 신청 당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가, 송치하면서 살인죄로 변경했던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