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단소송 판결금 이자 횡령' 혐의 변호사…대법, 무죄 확정

  • 흐림영광군10.2℃
  • 구름많음강릉14.3℃
  • 흐림광양시13.1℃
  • 흐림창원13.1℃
  • 비목포12.0℃
  • 구름많음동해15.6℃
  • 흐림영월5.0℃
  • 흐림거제11.4℃
  • 흐림대전9.9℃
  • 흐림안동8.6℃
  • 구름많음대관령2.0℃
  • 구름많음양평9.2℃
  • 흐림봉화4.1℃
  • 흐림고흥10.8℃
  • 흐림울진10.3℃
  • 흐림구미9.1℃
  • 흐림김해시12.9℃
  • 흐림부안9.5℃
  • 흐림북창원13.3℃
  • 흐림금산8.5℃
  • 비부산13.5℃
  • 흐림함양군8.9℃
  • 흐림완도11.3℃
  • 흐림수원8.5℃
  • 흐림세종9.3℃
  • 흐림대구11.0℃
  • 흐림임실11.5℃
  • 구름많음철원7.8℃
  • 구름많음이천7.9℃
  • 흐림울산12.7℃
  • 흐림장흥11.3℃
  • 맑음북춘천6.8℃
  • 흐림성산13.0℃
  • 구름많음고창11.0℃
  • 비서귀포14.7℃
  • 흐림추풍령7.5℃
  • 흐림장수7.3℃
  • 흐림진주10.8℃
  • 흐림부여9.8℃
  • 구름많음홍천6.8℃
  • 흐림거창7.6℃
  • 구름많음서울11.4℃
  • 구름많음청송군5.5℃
  • 흐림해남11.1℃
  • 흐림남원10.0℃
  • 구름많음속초12.7℃
  • 구름많음보령11.8℃
  • 흐림울릉도15.5℃
  • 구름많음청주11.8℃
  • 흐림보은7.3℃
  • 흐림산청9.6℃
  • 흐림태백6.0℃
  • 구름많음충주5.9℃
  • 맑음홍성7.1℃
  • 구름많음의성6.7℃
  • 흐림경주시10.4℃
  • 흐림서청주6.7℃
  • 구름많음영덕10.2℃
  • 맑음서산9.4℃
  • 흐림의령군10.1℃
  • 비여수12.4℃
  • 구름많음동두천8.9℃
  • 구름많음인제6.7℃
  • 구름많음제천4.2℃
  • 흐림남해12.1℃
  • 흐림영천8.8℃
  • 비제주13.1℃
  • 흐림순천9.8℃
  • 흐림포항13.5℃
  • 구름많음천안7.4℃
  • 구름많음원주8.3℃
  • 흐림진도군11.1℃
  • 흐림강진군11.1℃
  • 흐림문경13.6℃
  • 구름많음춘천7.7℃
  • 구름많음파주6.6℃
  • 구름많음광주12.4℃
  • 구름많음영주8.3℃
  • 흐림밀양11.7℃
  • 구름많음북강릉12.9℃
  • 구름많음백령도9.7℃
  • 흐림보성군11.7℃
  • 흐림순창군12.2℃
  • 흐림정선군4.8℃
  • 흐림상주8.5℃
  • 흐림고산12.5℃
  • 비흑산도11.7℃
  • 흐림통영11.6℃
  • 구름많음정읍8.8℃
  • 흐림전주10.4℃
  • 흐림합천10.1℃
  • 비북부산13.0℃
  • 구름많음인천11.8℃
  • 흐림양산시13.5℃
  • 구름많음고창군9.5℃
  • 구름많음강화13.1℃
  • 흐림군산11.6℃

'집단소송 판결금 이자 횡령' 혐의 변호사…대법, 무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3 09:12:23
검찰 상고 기각…원심 무죄 판단 유지 대구지역 K2공군비행장 소음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뒤 의뢰인에게 줘야 할 민사 판결금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 서초동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모(59) 변호사의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04년부터 대구에서 K2공군비행장 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만 1만 명이 넘은 해당 재판은 2006년 첫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0년 확정됐다.

국방부로부터 승소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362억원을 받은 최 변호사는 소송 약정서에 따라 승소판결 원금의 16.5%와 지연이자를 본인이 갖고 원금의 83.5%를 주민들에게 줬다.

하지만, 2011년 대구지역 언론에 소송에 참여한 한 주민이 "2004년 당시 작성한 1차 소송 약정서에는 지연이자에 관한 내용이 없었는데 2007년에 작성한 약정서에 명기됐다"는 내용을 인터뷰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주민들의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최 변호사를 주민들과 맺은 대표 약정서를 위조하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4개 사건의 개별 약정서에는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고자 약정서중 성공보수 부분을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 변호사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