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기업 손실 최대 41% 배상해야"

  • 흐림합천13.9℃
  • 구름많음세종13.9℃
  • 맑음청송군10.9℃
  • 구름많음광양시16.7℃
  • 구름많음영광군15.6℃
  • 흐림진도군16.6℃
  • 구름많음목포16.8℃
  • 맑음보은11.8℃
  • 맑음울산13.0℃
  • 흐림순창군14.7℃
  • 흐림산청15.0℃
  • 구름많음속초12.4℃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많음거제15.8℃
  • 흐림고산18.6℃
  • 박무홍성14.3℃
  • 구름많음고창14.8℃
  • 흐림봉화12.9℃
  • 맑음청주16.5℃
  • 맑음충주13.1℃
  • 구름많음완도16.2℃
  • 구름많음흑산도15.0℃
  • 구름많음전주15.9℃
  • 맑음정선군11.4℃
  • 맑음이천13.0℃
  • 맑음동두천11.8℃
  • 맑음영천10.9℃
  • 맑음천안12.5℃
  • 맑음대전14.6℃
  • 맑음파주11.5℃
  • 맑음양평13.4℃
  • 맑음서산13.4℃
  • 흐림문경14.8℃
  • 맑음제천10.7℃
  • 흐림고흥16.7℃
  • 구름많음북부산15.6℃
  • 맑음영덕11.8℃
  • 구름많음강릉12.6℃
  • 맑음북춘천11.4℃
  • 맑음군산15.0℃
  • 흐림거창14.6℃
  • 흐림해남17.4℃
  • 흐림정읍15.2℃
  • 구름많음통영15.7℃
  • 맑음태백9.4℃
  • 구름많음고창군14.6℃
  • 흐림의령군14.5℃
  • 흐림제주18.8℃
  • 구름많음강진군17.0℃
  • 흐림성산19.0℃
  • 구름많음순천15.1℃
  • 맑음울릉도13.3℃
  • 맑음대관령7.1℃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인제11.7℃
  • 흐림보성군17.4℃
  • 구름많음김해시14.6℃
  • 맑음보령14.8℃
  • 맑음홍천11.7℃
  • 맑음부여14.0℃
  • 흐림영주14.8℃
  • 맑음인천16.1℃
  • 흐림안동13.5℃
  • 박무여수16.7℃
  • 구름많음부안15.5℃
  • 흐림임실12.6℃
  • 구름많음부산15.9℃
  • 구름많음광주17.7℃
  • 흐림추풍령13.6℃
  • 맑음울진12.7℃
  • 맑음북창원15.4℃
  • 구름많음장흥16.9℃
  • 맑음장수11.5℃
  • 맑음경주시12.4℃
  • 흐림남원14.1℃
  • 맑음영월10.4℃
  • 맑음밀양13.4℃
  • 맑음양산시16.1℃
  • 맑음서청주13.6℃
  • 맑음춘천12.3℃
  • 맑음원주13.1℃
  • 흐림서귀포19.4℃
  • 맑음포항14.0℃
  • 박무백령도13.3℃
  • 맑음의성11.1℃
  • 맑음동해12.4℃
  • 맑음구미13.9℃
  • 맑음서울14.8℃
  • 흐림상주14.5℃
  • 구름많음진주14.8℃
  • 맑음강화13.2℃
  • 맑음철원11.3℃
  • 맑음수원13.8℃
  • 맑음대구13.3℃
  • 구름많음북강릉12.0℃
  • 흐림금산12.1℃

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기업 손실 최대 41% 배상해야"

강혜영
기사승인 : 2019-12-13 10:20:00
분쟁조정위, 피해기업 4곳 손실액 배상비율 15~41% 결정
"환율 상승시 무제한 손실 등 위험성 설명 안해"
불완전판매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은행별 배상액 신한 150억원, 우리 42억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7월 분쟁조정을 신청한 키코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평균 23%)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었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hedge·회피)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 및 체결(적합성 원칙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으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B기업은 기업의 외화유출입 규모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었음에도, 헤지대상으로 설정한 외화 순유입액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C기업은 기업의 전체 수출액 중 달러화 비중은 평균 30%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종통화(달러화, 원화, 엔화, 유로화)를 합산하여 달러로 환산한 매출총액 기준으로 달러화 통화옵션상품을 권유해 체결했다.

손해배상비율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 산정했다.

향후 금감원은 양 당사자인 기업 및 은행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키코는 2005~2008년 은행이 주로 중소기업에 판매한 환위험 헤지 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900여 개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