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판사 검찰고발

  • 흐림거창8.4℃
  • 구름많음원주9.3℃
  • 흐림상주9.6℃
  • 흐림합천10.3℃
  • 흐림보은9.0℃
  • 흐림해남11.4℃
  • 흐림문경11.7℃
  • 구름많음울릉도15.4℃
  • 흐림통영11.7℃
  • 구름많음북강릉13.1℃
  • 구름많음태백6.3℃
  • 구름많음안동9.8℃
  • 비제주13.0℃
  • 흐림의성7.4℃
  • 흐림함양군9.3℃
  • 흐림완도11.4℃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홍성9.5℃
  • 흐림순천10.1℃
  • 구름많음인천12.1℃
  • 흐림산청10.1℃
  • 구름많음대전11.1℃
  • 구름많음동해13.8℃
  • 흐림강진군11.2℃
  • 맑음동두천8.8℃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속초14.8℃
  • 구름많음충주7.5℃
  • 구름많음천안9.2℃
  • 흐림청송군6.7℃
  • 비부산13.7℃
  • 흐림영천8.9℃
  • 흐림청주13.1℃
  • 구름많음영주10.2℃
  • 흐림밀양12.4℃
  • 맑음홍천8.1℃
  • 구름많음정선군5.5℃
  • 구름많음대관령3.5℃
  • 흐림장흥11.4℃
  • 구름많음울진10.8℃
  • 흐림목포11.9℃
  • 흐림전주11.4℃
  • 흐림경주시10.9℃
  • 구름많음춘천7.7℃
  • 구름많음영월6.6℃
  • 흐림양산시13.9℃
  • 흐림거제11.1℃
  • 흐림남원10.3℃
  • 흐림세종10.6℃
  • 흐림군산12.5℃
  • 흐림임실8.5℃
  • 맑음철원7.8℃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인제7.9℃
  • 비서귀포14.0℃
  • 구름많음서울11.8℃
  • 구름많음제천6.0℃
  • 흐림울산13.1℃
  • 흐림보성군11.2℃
  • 구름많음북춘천8.1℃
  • 구름많음양평10.5℃
  • 흐림구미9.8℃
  • 흐림부안11.1℃
  • 비북부산13.4℃
  • 흐림정읍9.6℃
  • 비광주12.1℃
  • 흐림고산12.6℃
  • 맑음강릉15.5℃
  • 흐림진도군11.3℃
  • 맑음파주6.5℃
  • 구름많음이천8.8℃
  • 흐림창원13.1℃
  • 흐림포항13.9℃
  • 흐림북창원13.6℃
  • 흐림진주11.1℃
  • 흐림영광군10.5℃
  • 구름많음고창군9.8℃
  • 흐림서청주9.1℃
  • 흐림남해11.7℃
  • 맑음강화9.3℃
  • 흐림대구11.8℃
  • 흐림순창군10.5℃
  • 흐림금산10.0℃
  • 맑음서산9.9℃
  • 구름많음백령도10.7℃
  • 흐림성산13.2℃
  • 구름많음부여12.3℃
  • 흐림광양시11.5℃
  • 구름많음영덕11.5℃
  • 구름많음봉화4.4℃
  • 흐림흑산도11.6℃
  • 흐림의령군10.6℃
  • 비여수12.5℃
  • 흐림추풍령7.9℃
  • 흐림장수7.5℃
  • 흐림고흥11.2℃
  • 맑음수원9.6℃

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판사 검찰고발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3 14:15:26
행동연대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판사가 시민단체에게 고발 당했다.

▲ UPI뉴스 자료사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행동연대는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위조 시점이나 범행 장소 및 방법 등을 변경한 것도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장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을 운운했는데 사실상 판사가 피고인을 변론하는 정치 편향적인 재판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소장 불허를 핑계 삼아 정 교수의 입시 비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