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판사 검찰고발

  • 구름많음서울10.1℃
  • 흐림대전9.2℃
  • 흐림보성군11.2℃
  • 흐림청송군5.0℃
  • 흐림흑산도11.3℃
  • 흐림제천4.1℃
  • 흐림영주6.7℃
  • 흐림광양시12.3℃
  • 비제주13.2℃
  • 구름많음합천9.4℃
  • 구름많음보령10.5℃
  • 흐림동해13.7℃
  • 흐림순천8.7℃
  • 흐림성산12.9℃
  • 흐림경주시10.1℃
  • 구름많음동두천8.8℃
  • 흐림고흥10.5℃
  • 흐림순창군11.3℃
  • 흐림구미8.2℃
  • 흐림의성6.2℃
  • 흐림통영11.4℃
  • 흐림진주10.1℃
  • 구름많음철원9.4℃
  • 흐림청주10.3℃
  • 구름많음대관령7.0℃
  • 흐림남원9.0℃
  • 흐림거제11.7℃
  • 비서귀포15.0℃
  • 구름많음인제11.1℃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부안10.7℃
  • 흐림보은6.6℃
  • 흐림의령군10.1℃
  • 구름많음강화8.7℃
  • 비창원12.6℃
  • 비부산12.6℃
  • 흐림양산시12.3℃
  • 구름많음이천5.9℃
  • 구름많음강릉13.3℃
  • 흐림영덕12.2℃
  • 구름많음함양군7.3℃
  • 흐림울진13.7℃
  • 흐림영월4.3℃
  • 구름많음홍천5.3℃
  • 흐림문경7.8℃
  • 흐림부여9.8℃
  • 흐림안동7.9℃
  • 구름많음군산10.3℃
  • 흐림고산12.3℃
  • 흐림장수6.2℃
  • 맑음수원7.7℃
  • 흐림충주5.8℃
  • 흐림영천8.3℃
  • 구름많음북춘천9.7℃
  • 흐림서청주6.8℃
  • 구름많음인천11.2℃
  • 흐림추풍령6.0℃
  • 구름많음홍성7.2℃
  • 비북부산12.5℃
  • 비울산13.1℃
  • 흐림임실8.7℃
  • 흐림밀양11.5℃
  • 흐림고창10.8℃
  • 흐림봉화5.2℃
  • 흐림강진군10.9℃
  • 흐림완도11.1℃
  • 구름많음울릉도14.0℃
  • 구름많음광주12.1℃
  • 흐림세종8.2℃
  • 흐림목포12.2℃
  • 구름많음상주7.8℃
  • 흐림정읍8.6℃
  • 구름많음북강릉12.1℃
  • 흐림장흥10.9℃
  • 흐림포항11.9℃
  • 구름많음대구10.2℃
  • 구름많음속초12.5℃
  • 흐림태백8.1℃
  • 흐림남해11.5℃
  • 흐림영광군10.1℃
  • 흐림진도군10.0℃
  • 구름많음양평7.6℃
  • 구름많음정선군4.4℃
  • 구름많음천안6.3℃
  • 구름많음원주6.6℃
  • 흐림고창군8.6℃
  • 흐림전주9.7℃
  • 흐림여수13.0℃
  • 흐림김해시11.7℃
  • 흐림북창원12.4℃
  • 구름많음춘천7.6℃
  • 흐림금산7.4℃
  • 구름많음파주7.6℃
  • 흐림해남10.8℃
  • 구름많음백령도9.5℃
  • 흐림거창6.3℃
  • 맑음서산8.9℃

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판사 검찰고발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3 14:15:26
행동연대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판사가 시민단체에게 고발 당했다.

▲ UPI뉴스 자료사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행동연대는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위조 시점이나 범행 장소 및 방법 등을 변경한 것도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장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을 운운했는데 사실상 판사가 피고인을 변론하는 정치 편향적인 재판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소장 불허를 핑계 삼아 정 교수의 입시 비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