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 8차 사건 수사관, 검찰조사서 '가혹행위' 첫 인정

  • 흐림울릉도17.7℃
  • 맑음창원18.1℃
  • 맑음양산시17.7℃
  • 맑음부산18.7℃
  • 맑음진도군15.2℃
  • 흐림충주20.8℃
  • 맑음철원17.0℃
  • 구름많음울진17.4℃
  • 흐림군산18.0℃
  • 맑음북창원18.7℃
  • 맑음전주19.3℃
  • 구름많음영덕16.8℃
  • 맑음의성17.9℃
  • 맑음완도18.8℃
  • 흐림속초21.1℃
  • 맑음통영18.0℃
  • 맑음금산19.0℃
  • 맑음흑산도17.7℃
  • 맑음밀양18.8℃
  • 구름많음춘천18.2℃
  • 맑음남원18.6℃
  • 맑음강화15.1℃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보은17.8℃
  • 맑음목포18.4℃
  • 구름많음원주20.9℃
  • 맑음정선군15.2℃
  • 맑음함양군17.2℃
  • 맑음남해17.7℃
  • 맑음강진군18.1℃
  • 흐림백령도15.6℃
  • 구름많음영주15.7℃
  • 맑음광주20.4℃
  • 맑음홍성19.7℃
  • 맑음합천19.5℃
  • 맑음대구21.0℃
  • 맑음서울19.1℃
  • 구름많음양평20.1℃
  • 맑음울산17.1℃
  • 비청주21.6℃
  • 맑음해남17.1℃
  • 맑음제주19.6℃
  • 맑음구미20.8℃
  • 맑음북부산17.6℃
  • 맑음고창16.3℃
  • 맑음동두천17.0℃
  • 구름많음강릉18.0℃
  • 흐림대전20.4℃
  • 맑음고흥16.2℃
  • 맑음태백13.9℃
  • 맑음거제16.3℃
  • 맑음청송군16.6℃
  • 구름많음보령17.9℃
  • 맑음서산18.3℃
  • 맑음문경20.0℃
  • 맑음상주20.6℃
  • 구름많음동해17.2℃
  • 구름많음대관령13.6℃
  • 맑음영천18.7℃
  • 맑음광양시18.8℃
  • 맑음장흥17.5℃
  • 맑음산청17.4℃
  • 맑음보성군18.4℃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북강릉16.5℃
  • 구름많음제천16.1℃
  • 맑음의령군18.3℃
  • 맑음부안17.7℃
  • 맑음파주15.2℃
  • 구름많음영월14.7℃
  • 맑음장수15.8℃
  • 맑음경주시18.3℃
  • 맑음포항19.3℃
  • 맑음고산19.2℃
  • 맑음안동19.6℃
  • 맑음순천16.0℃
  • 맑음정읍18.1℃
  • 흐림이천20.2℃
  • 흐림서청주19.4℃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서귀포19.4℃
  • 맑음수원17.8℃
  • 흐림천안19.3℃
  • 맑음거창17.1℃
  • 맑음임실16.3℃
  • 맑음영광군16.3℃
  • 맑음성산17.4℃
  • 맑음여수19.9℃
  • 흐림인제15.4℃
  • 맑음봉화14.6℃
  • 맑음인천18.9℃
  • 맑음진주17.9℃
  • 흐림세종19.2℃
  • 흐림부여19.8℃
  • 맑음추풍령18.8℃
  • 맑음고창군15.5℃

화성 8차 사건 수사관, 검찰조사서 '가혹행위' 첫 인정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2-13 21:28:51
수원지검 "장 형사 등 3명 소환조사서 시인"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윤모(52) 씨를 지목했던 당시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로 윤 씨의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수원지방검찰청 [뉴시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직접조사'를 실시하면서 최근 당시 수사관들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수사관들은 그동안 윤 씨가 줄곧 자신에게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던 장모 형사 등 3명이다.

장 형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수사 당시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형사 등은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윤 씨를 불러 조사한 터라 가혹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윤 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최 형사는 장 형사와 함께 윤 씨에 대해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관이다.

30년 전 부당한 경찰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렸다는 윤 씨의 주장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장 형사 등의 진술, 과거 경찰 수사 기록, 윤 씨 측의 재심청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또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의혹 관련해 당시 증거물 감정을 담당했던 국과수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