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 8차 사건 수사관, 검찰조사서 '가혹행위' 첫 인정

  • 맑음안동26.1℃
  • 맑음장흥25.0℃
  • 맑음대전25.8℃
  • 맑음태백24.0℃
  • 맑음부여23.7℃
  • 맑음해남24.8℃
  • 맑음거제26.9℃
  • 맑음봉화25.5℃
  • 맑음고창군24.5℃
  • 맑음구미27.1℃
  • 흐림창원29.7℃
  • 맑음순천25.1℃
  • 맑음서귀포26.7℃
  • 구름많음인제26.4℃
  • 맑음강릉30.3℃
  • 맑음영덕28.5℃
  • 구름많음북부산30.1℃
  • 구름많음경주시28.2℃
  • 맑음대관령22.7℃
  • 맑음흑산도26.0℃
  • 구름많음순창군24.1℃
  • 맑음여수28.1℃
  • 구름많음부산30.0℃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철원25.9℃
  • 구름많음광주26.8℃
  • 맑음영광군24.7℃
  • 맑음완도26.4℃
  • 흐림북창원30.3℃
  • 맑음영월24.6℃
  • 맑음이천25.3℃
  • 맑음속초30.8℃
  • 맑음동두천25.7℃
  • 맑음정선군25.1℃
  • 맑음수원25.1℃
  • 맑음서청주24.1℃
  • 맑음서산25.3℃
  • 구름많음양산시29.2℃
  • 맑음추풍령25.7℃
  • 맑음울진28.4℃
  • 맑음제천22.7℃
  • 맑음남원24.5℃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포항29.5℃
  • 맑음문경26.4℃
  • 맑음백령도25.5℃
  • 맑음천안24.4℃
  • 맑음영주25.7℃
  • 맑음홍천25.4℃
  • 맑음장수20.8℃
  • 맑음성산25.7℃
  • 구름많음합천25.5℃
  • 구름많음진주25.4℃
  • 맑음제주28.5℃
  • 맑음고창24.4℃
  • 맑음북강릉29.5℃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홍성25.9℃
  • 구름많음김해시29.3℃
  • 맑음파주24.2℃
  • 맑음원주25.6℃
  • 맑음양평25.9℃
  • 맑음상주26.8℃
  • 맑음청송군26.1℃
  • 구름많음밀양27.5℃
  • 맑음서울26.2℃
  • 맑음광양시26.9℃
  • 맑음동해29.2℃
  • 구름많음영천27.6℃
  • 맑음고산26.4℃
  • 구름많음거창23.7℃
  • 맑음춘천26.4℃
  • 맑음보령25.3℃
  • 맑음진도군24.6℃
  • 맑음세종24.2℃
  • 맑음남해25.9℃
  • 맑음강화25.0℃
  • 맑음충주25.5℃
  • 맑음목포26.0℃
  • 맑음보은24.1℃
  • 맑음금산24.5℃
  • 맑음청주26.6℃
  • 맑음통영26.3℃
  • 맑음보성군26.4℃
  • 맑음울릉도29.6℃
  • 맑음강진군25.1℃
  • 맑음군산25.4℃
  • 맑음부안25.2℃
  • 구름많음함양군25.2℃
  • 구름많음산청24.7℃
  • 맑음정읍25.1℃
  • 구름많음의령군25.5℃
  • 맑음의성23.3℃
  • 구름많음임실23.1℃
  • 맑음북춘천25.8℃
  • 맑음울산29.0℃

화성 8차 사건 수사관, 검찰조사서 '가혹행위' 첫 인정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2-13 21:28:51
수원지검 "장 형사 등 3명 소환조사서 시인"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윤모(52) 씨를 지목했던 당시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로 윤 씨의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수원지방검찰청 [뉴시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직접조사'를 실시하면서 최근 당시 수사관들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수사관들은 그동안 윤 씨가 줄곧 자신에게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던 장모 형사 등 3명이다.

장 형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수사 당시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형사 등은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윤 씨를 불러 조사한 터라 가혹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윤 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최 형사는 장 형사와 함께 윤 씨에 대해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관이다.

30년 전 부당한 경찰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렸다는 윤 씨의 주장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장 형사 등의 진술, 과거 경찰 수사 기록, 윤 씨 측의 재심청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또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의혹 관련해 당시 증거물 감정을 담당했던 국과수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