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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오늘 의붓아들 살해 재판…부검의 증인 출석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6 10:15:43
의붓아들 살해 혐의 일체 부인…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살해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린다.

▲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아홉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9차 공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의붓아들 사망 당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부검의견서를 검증한 법의학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남편 살해 재판과 병합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의붓아들 살해 사건 첫 번째 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상상력과 추측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했다.

고유정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란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을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재판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소송법이 규정하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에 해당해서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5)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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