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개투표 해야"…국회 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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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공개투표 해야"…국회 가결 촉구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2-18 13:56:27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과 무기명 비밀투표 부결시키려 짬짜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 18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 '무기명자유 비밀투표'를 규탄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국회 가결을 촉구한다"며 "정치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공개투표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촛불계승연대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선거법 개정안 국회 가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투표로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민재 기자]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연동형 비례제'를 향한 전진 및 '18세 선거권' 보장 등 시대적 요구와 역사적 과제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당과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시키려고 짬짜미하고 있다고 한다"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공개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촛불계승연대는 '18세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촛불계승연대는 각 정당이 내년 실시될 4.15총선에 '3선 초과 중·연임 금지' 등과 시대적 과제를 공약으로 내걸 것을 요구했다.

우선 지역선출직과 비례선출직이 동등한 숫자로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려면 지역선출직과 비례선출직이 동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들이 요구한 것은 △과반수 미달 단순 종다수득표자 1위와 2위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 △당내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공약 이외 당론결정을 최소화하는 등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 △국회의원의 높은 연봉을 삭감해 평균소득을 지급하며 국회예산을 동결하는 등 특권특혜를 폐지 △정당 외부에 별도기구를 구성해 선거법 개정안 작성과 선거구 조정 및 의원연봉 등을 포함하는 국회총예산 심의의결 권한 위임 △집권여당과 제1야당 등 원내정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후원금에 절세혜택까지 보장하는 등 지나친 보호와 편중적인 지원 폐지 △원외정당과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등과의 차별 등 폐지 △원외정당과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등에 원내정당과 공천권 등 동등한 권리 보장하고, 동등한 보호와 지원 제공 등이다.

촛불계승연대는 개혁연대민생행동과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약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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