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징역3년 구형

  • 구름많음서울11.8℃
  • 구름많음영덕11.5℃
  • 흐림상주9.6℃
  • 흐림김해시13.2℃
  • 흐림장흥11.4℃
  • 흐림추풍령7.9℃
  • 흐림울산13.1℃
  • 흐림고흥11.2℃
  • 흐림세종10.6℃
  • 구름많음부여12.3℃
  • 흐림목포11.9℃
  • 구름많음인천12.1℃
  • 흐림성산13.2℃
  • 구름많음홍성9.5℃
  • 구름많음울진10.8℃
  • 흐림흑산도11.6℃
  • 맑음파주6.5℃
  • 흐림장수7.5℃
  • 맑음서산9.9℃
  • 흐림영천8.9℃
  • 흐림보은9.0℃
  • 구름많음백령도10.7℃
  • 흐림양산시13.9℃
  • 구름많음원주9.3℃
  • 흐림구미9.8℃
  • 흐림청주13.1℃
  • 구름많음안동9.8℃
  • 흐림부안11.1℃
  • 구름많음태백6.3℃
  • 비여수12.5℃
  • 흐림남원10.3℃
  • 구름많음울릉도15.4℃
  • 흐림거창8.4℃
  • 맑음강릉15.5℃
  • 흐림임실8.5℃
  • 구름많음고창군9.8℃
  • 구름많음대관령3.5℃
  • 흐림북창원13.6℃
  • 흐림진도군11.3℃
  • 흐림강진군11.2℃
  • 흐림순천10.1℃
  • 맑음철원7.8℃
  • 비광주12.1℃
  • 비제주13.0℃
  • 흐림밀양12.4℃
  • 구름많음동해13.8℃
  • 흐림거제11.1℃
  • 구름많음북강릉13.1℃
  • 흐림서청주9.1℃
  • 흐림금산10.0℃
  • 흐림산청10.1℃
  • 구름많음대전11.1℃
  • 비부산13.7℃
  • 구름많음제천6.0℃
  • 흐림문경11.7℃
  • 맑음수원9.6℃
  • 구름많음북춘천8.1℃
  • 흐림함양군9.3℃
  • 맑음동두천8.8℃
  • 흐림광양시11.5℃
  • 흐림해남11.4℃
  • 비북부산13.4℃
  • 구름많음속초14.8℃
  • 흐림경주시10.9℃
  • 구름많음봉화4.4℃
  • 구름많음춘천7.7℃
  • 구름많음보령11.0℃
  • 흐림대구11.8℃
  • 흐림고창10.9℃
  • 맑음강화9.3℃
  • 흐림창원13.1℃
  • 흐림의령군10.6℃
  • 흐림전주11.4℃
  • 흐림완도11.4℃
  • 흐림통영11.7℃
  • 구름많음양평10.5℃
  • 흐림남해11.7℃
  • 흐림정읍9.6℃
  • 비서귀포14.0℃
  • 흐림군산12.5℃
  • 흐림포항13.9℃
  • 구름많음충주7.5℃
  • 구름많음영월6.6℃
  • 흐림고산12.6℃
  • 맑음홍천8.1℃
  • 흐림영광군10.5℃
  • 구름많음이천8.8℃
  • 구름많음정선군5.5℃
  • 흐림합천10.3℃
  • 흐림청송군6.7℃
  • 흐림의성7.4℃
  • 흐림보성군11.2℃
  • 구름많음천안9.2℃
  • 구름많음인제7.9℃
  • 흐림순창군10.5℃
  • 구름많음영주10.2℃
  • 흐림진주11.1℃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징역3년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8 14:13:40
"신한은행 채용비리는 정관계 로비한 것과 같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제공]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조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97년 은행들이 정·관계 지시를 받아 부당하게 대출을 해줘 기업과 은행이 부실해졌고 국민 모두가 고통 받는 IMF를 가져왔다"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은 이처럼 정·관계 지시를 받거나 기업 로비를 받은 것과 같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부행장인 윤모 씨에게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인사부장인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인사부장인 이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채용실무자인 박모씨에겐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에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채용팀과 공모해 외부 청탁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