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징역3년 구형

  • 구름많음장수21.1℃
  • 맑음영덕28.7℃
  • 맑음수원25.7℃
  • 맑음흑산도25.9℃
  • 구름많음김해시29.9℃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고창24.7℃
  • 맑음보성군26.9℃
  • 맑음통영26.1℃
  • 맑음동해30.6℃
  • 맑음양평26.1℃
  • 맑음남해26.5℃
  • 맑음고산26.7℃
  • 맑음북춘천26.5℃
  • 맑음광양시27.6℃
  • 구름많음백령도25.3℃
  • 맑음전주26.9℃
  • 구름많음함양군26.1℃
  • 구름많음북창원30.4℃
  • 맑음대관령22.8℃
  • 맑음강진군26.7℃
  • 맑음고흥27.0℃
  • 맑음포항29.9℃
  • 맑음정읍25.5℃
  • 맑음부산30.4℃
  • 맑음영천28.0℃
  • 맑음천안25.0℃
  • 맑음구미28.1℃
  • 구름많음인제26.6℃
  • 맑음봉화25.6℃
  • 맑음부안25.6℃
  • 맑음정선군26.7℃
  • 구름많음북부산28.6℃
  • 맑음강화25.1℃
  • 구름많음대구29.5℃
  • 맑음여수28.9℃
  • 맑음충주25.4℃
  • 맑음상주26.9℃
  • 맑음경주시29.4℃
  • 맑음홍성25.9℃
  • 맑음완도26.6℃
  • 맑음태백24.7℃
  • 맑음광주27.0℃
  • 맑음순천25.5℃
  • 맑음추풍령26.2℃
  • 구름많음합천27.1℃
  • 맑음문경26.6℃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남원24.9℃
  • 맑음울릉도29.7℃
  • 맑음춘천26.9℃
  • 맑음청송군26.4℃
  • 맑음거제27.3℃
  • 맑음군산25.7℃
  • 맑음대전25.7℃
  • 맑음서산25.6℃
  • 맑음해남25.5℃
  • 맑음파주24.5℃
  • 맑음보령25.4℃
  • 구름많음진주26.1℃
  • 맑음안동26.4℃
  • 구름많음울산29.6℃
  • 맑음제천23.8℃
  • 구름많음철원26.2℃
  • 맑음진도군24.9℃
  • 맑음강릉30.7℃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밀양28.4℃
  • 맑음영광군25.2℃
  • 맑음청주27.1℃
  • 맑음원주26.2℃
  • 구름많음창원30.0℃
  • 맑음홍천26.5℃
  • 맑음영주26.2℃
  • 맑음제주28.7℃
  • 맑음의성23.9℃
  • 맑음서청주24.7℃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세종24.9℃
  • 맑음고창군24.4℃
  • 맑음북강릉30.1℃
  • 구름많음금산25.0℃
  • 맑음장흥25.7℃
  • 맑음서울26.4℃
  • 맑음속초31.0℃
  • 맑음동두천25.7℃
  • 구름많음임실24.0℃
  • 맑음영월24.8℃
  • 구름많음양산시29.9℃
  • 맑음인천26.3℃
  • 맑음부여24.4℃
  • 맑음성산26.5℃
  • 맑음울진28.8℃
  • 구름많음거창24.1℃
  • 맑음보은24.5℃
  • 맑음목포26.4℃
  • 맑음서귀포27.0℃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징역3년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8 14:13:40
"신한은행 채용비리는 정관계 로비한 것과 같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제공]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조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97년 은행들이 정·관계 지시를 받아 부당하게 대출을 해줘 기업과 은행이 부실해졌고 국민 모두가 고통 받는 IMF를 가져왔다"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은 이처럼 정·관계 지시를 받거나 기업 로비를 받은 것과 같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부행장인 윤모 씨에게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인사부장인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인사부장인 이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채용실무자인 박모씨에겐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에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채용팀과 공모해 외부 청탁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