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징역3년 구형

  • 구름많음의성6.7℃
  • 구름많음이천7.9℃
  • 흐림김해시12.9℃
  • 흐림장흥11.3℃
  • 흐림북창원13.3℃
  • 흐림영광군10.2℃
  • 흐림봉화4.1℃
  • 흐림영천8.8℃
  • 구름많음양평9.2℃
  • 맑음북춘천6.8℃
  • 비흑산도11.7℃
  • 흐림진주10.8℃
  • 흐림해남11.1℃
  • 흐림부안9.5℃
  • 흐림남해12.1℃
  • 구름많음충주5.9℃
  • 구름많음북강릉12.9℃
  • 구름많음철원7.8℃
  • 흐림거창7.6℃
  • 흐림안동8.6℃
  • 흐림울산12.7℃
  • 흐림임실11.5℃
  • 흐림경주시10.4℃
  • 흐림보성군11.7℃
  • 흐림상주8.5℃
  • 구름많음영덕10.2℃
  • 흐림보은7.3℃
  • 구름많음동해15.6℃
  • 흐림산청9.6℃
  • 구름많음춘천7.7℃
  • 흐림금산8.5℃
  • 흐림남원10.0℃
  • 흐림영월5.0℃
  • 흐림성산13.0℃
  • 흐림포항13.5℃
  • 구름많음인천11.8℃
  • 맑음홍성7.1℃
  • 비북부산13.0℃
  • 흐림군산11.6℃
  • 흐림진도군11.1℃
  • 구름많음인제6.7℃
  • 구름많음대관령2.0℃
  • 흐림대구11.0℃
  • 흐림울진10.3℃
  • 흐림정선군4.8℃
  • 흐림대전9.9℃
  • 비제주13.1℃
  • 흐림고흥10.8℃
  • 흐림고산12.5℃
  • 흐림태백6.0℃
  • 비목포12.0℃
  • 비여수12.4℃
  • 흐림세종9.3℃
  • 흐림문경13.6℃
  • 구름많음서울11.4℃
  • 구름많음동두천8.9℃
  • 흐림서청주6.7℃
  • 구름많음청송군5.5℃
  • 맑음서산9.4℃
  • 흐림장수7.3℃
  • 흐림창원13.1℃
  • 흐림양산시13.5℃
  • 구름많음영주8.3℃
  • 흐림구미9.1℃
  • 비부산13.5℃
  • 구름많음광주12.4℃
  • 흐림부여9.8℃
  • 흐림통영11.6℃
  • 흐림의령군10.1℃
  • 구름많음보령11.8℃
  • 흐림거제11.4℃
  • 구름많음청주11.8℃
  • 비서귀포14.7℃
  • 흐림함양군8.9℃
  • 흐림울릉도15.5℃
  • 흐림전주10.4℃
  • 흐림추풍령7.5℃
  • 흐림광양시13.1℃
  • 흐림순천9.8℃
  • 흐림합천10.1℃
  • 구름많음속초12.7℃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많음고창군9.5℃
  • 흐림밀양11.7℃
  • 흐림강진군11.1℃
  • 흐림순창군12.2℃
  • 구름많음천안7.4℃
  • 구름많음원주8.3℃
  • 구름많음홍천6.8℃
  • 흐림완도11.3℃
  • 구름많음백령도9.7℃
  • 구름많음파주6.6℃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제천4.2℃
  • 구름많음정읍8.8℃
  • 흐림수원8.5℃
  • 구름많음고창11.0℃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징역3년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8 14:13:40
"신한은행 채용비리는 정관계 로비한 것과 같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제공]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조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97년 은행들이 정·관계 지시를 받아 부당하게 대출을 해줘 기업과 은행이 부실해졌고 국민 모두가 고통 받는 IMF를 가져왔다"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은 이처럼 정·관계 지시를 받거나 기업 로비를 받은 것과 같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부행장인 윤모 씨에게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인사부장인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인사부장인 이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채용실무자인 박모씨에겐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에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채용팀과 공모해 외부 청탁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