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징역3년 구형

  • 맑음보성군19.2℃
  • 맑음양평15.7℃
  • 맑음성산23.8℃
  • 맑음순천14.3℃
  • 맑음광주20.4℃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서귀포22.7℃
  • 맑음충주14.2℃
  • 구름많음세종18.9℃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제천11.2℃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보령21.7℃
  • 맑음청송군11.8℃
  • 구름많음고창군21.7℃
  • 맑음강진군19.4℃
  • 맑음안동16.7℃
  • 구름많음양산시21.7℃
  • 맑음창원20.6℃
  • 맑음서산17.0℃
  • 맑음홍천13.8℃
  • 맑음거제20.5℃
  • 맑음수원19.0℃
  • 맑음경주시15.4℃
  • 맑음북강릉14.1℃
  • 맑음북춘천12.2℃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태백10.3℃
  • 맑음봉화10.8℃
  • 구름많음부산21.2℃
  • 맑음영광군18.7℃
  • 맑음남원19.2℃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정읍19.3℃
  • 구름많음서청주15.3℃
  • 맑음서울19.4℃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백령도18.1℃
  • 구름많음북부산21.7℃
  • 맑음인제12.2℃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임실15.3℃
  • 구름많음북창원20.5℃
  • 맑음대구16.7℃
  • 맑음제주22.5℃
  • 맑음영월12.9℃
  • 맑음원주16.2℃
  • 구름많음함양군13.7℃
  • 맑음인천20.5℃
  • 맑음철원12.1℃
  • 맑음통영20.5℃
  • 맑음춘천13.8℃
  • 맑음진주13.8℃
  • 맑음파주14.1℃
  • 맑음거창13.6℃
  • 구름많음추풍령13.6℃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천안15.0℃
  • 구름많음부안21.1℃
  • 맑음영덕16.2℃
  • 맑음해남19.6℃
  • 맑음울릉도20.6℃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구미15.7℃
  • 구름많음의성13.6℃
  • 맑음울산20.7℃
  • 맑음속초16.2℃
  • 맑음광양시20.2℃
  • 맑음대관령7.4℃
  • 구름많음보은14.0℃
  • 맑음장흥18.1℃
  • 맑음포항23.4℃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청주20.8℃
  • 맑음동두천14.6℃
  • 맑음이천15.0℃
  • 맑음영천14.0℃
  • 맑음산청15.0℃
  • 맑음영주13.4℃
  • 맑음강화16.1℃
  • 맑음장수11.9℃
  • 맑음밀양17.1℃
  • 맑음고흥17.2℃
  • 맑음고산21.5℃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5.8℃
  • 맑음금산15.2℃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합천15.0℃
  • 맑음고창19.8℃
  • 구름많음홍성16.6℃
  • 맑음의령군14.4℃
  • 구름많음상주15.5℃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많음목포21.9℃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징역3년 구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8 14:13:40
"신한은행 채용비리는 정관계 로비한 것과 같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제공]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조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97년 은행들이 정·관계 지시를 받아 부당하게 대출을 해줘 기업과 은행이 부실해졌고 국민 모두가 고통 받는 IMF를 가져왔다"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은 이처럼 정·관계 지시를 받거나 기업 로비를 받은 것과 같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부행장인 윤모 씨에게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인사부장인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인사부장인 이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채용실무자인 박모씨에겐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에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채용팀과 공모해 외부 청탁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