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면세점, 공정위 CP 등급평가서 'A등급'…면세업계 최초

  • 맑음동해10.5℃
  • 맑음부안10.3℃
  • 맑음청주11.0℃
  • 맑음남원4.6℃
  • 흐림영주5.8℃
  • 맑음대구7.3℃
  • 맑음거제9.7℃
  • 맑음안동4.7℃
  • 맑음전주9.4℃
  • 맑음포항11.5℃
  • 맑음고창군6.8℃
  • 맑음합천5.2℃
  • 맑음진주4.0℃
  • 맑음고흥4.6℃
  • 맑음서청주6.8℃
  • 맑음구미6.3℃
  • 맑음목포11.0℃
  • 맑음거창1.6℃
  • 맑음홍천5.7℃
  • 맑음보성군7.0℃
  • 맑음철원6.4℃
  • 맑음제천4.3℃
  • 맑음동두천10.1℃
  • 맑음고산14.7℃
  • 맑음강릉12.2℃
  • 맑음김해시9.6℃
  • 맑음울릉도14.5℃
  • 맑음창원10.9℃
  • 맑음의령군2.8℃
  • 맑음천안7.3℃
  • 맑음함양군2.6℃
  • 맑음북강릉9.8℃
  • 맑음금산4.8℃
  • 맑음속초12.8℃
  • 맑음영덕10.6℃
  • 맑음태백5.3℃
  • 맑음진도군6.7℃
  • 맑음청송군1.9℃
  • 맑음제주13.1℃
  • 맑음임실3.7℃
  • 맑음부여6.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인제4.7℃
  • 맑음순천3.2℃
  • 맑음군산7.9℃
  • 맑음양평8.1℃
  • 맑음서울12.9℃
  • 맑음장흥4.2℃
  • 맑음경주시5.8℃
  • 맑음대전8.1℃
  • 맑음울진10.8℃
  • 박무북춘천5.5℃
  • 맑음남해10.1℃
  • 맑음양산시7.7℃
  • 맑음충주8.8℃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1.0℃
  • 맑음정선군4.1℃
  • 맑음수원12.0℃
  • 맑음울산9.6℃
  • 맑음세종7.7℃
  • 맑음의성4.1℃
  • 맑음북창원9.9℃
  • 맑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4.7℃
  • 맑음고창6.6℃
  • 맑음북부산6.9℃
  • 맑음보령10.4℃
  • 맑음완도10.5℃
  • 맑음장수1.9℃
  • 맑음상주5.9℃
  • 맑음광주9.0℃
  • 맑음서산8.8℃
  • 맑음순창군4.6℃
  • 비백령도18.5℃
  • 맑음강화10.8℃
  • 맑음여수12.4℃
  • 맑음홍성8.5℃
  • 맑음강진군6.6℃
  • 맑음영천4.1℃
  • 맑음원주7.8℃
  • 흐림영월4.7℃
  • 맑음해남4.7℃
  • 맑음정읍8.3℃
  • 맑음광양시9.8℃
  • 맑음봉화1.6℃
  • 맑음보은5.8℃
  • 맑음문경6.4℃
  • 맑음영광군7.5℃
  • 맑음밀양6.0℃
  • 구름많음이천8.0℃
  • 맑음추풍령4.6℃
  • 맑음춘천5.7℃
  • 맑음산청4.0℃
  • 구름많음파주7.5℃
  • 맑음인천15.4℃
  • 맑음대관령5.4℃

롯데면세점, 공정위 CP 등급평가서 'A등급'…면세업계 최초

이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9 10:44:11
롯데면세점(대표 이갑)은 공정거래조정원이 실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면세업계 최초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임직원 스스로 준수하고 위반 시 위험을 최소화하는기업의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증을 통해 등급을 부여한다. 취득한 등급의 유효 기간은 2년이다.

▲ 롯데면세점(대표 이갑(사진))은 공정거래조정원이 실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면세업계 최초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은 글로벌 기업 위상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14년 CP 도입 선포식을 기점으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 모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힘써왔으며,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자율준수편람 제정, 관련 교육 및 현장점검 확대 등을 통해 CP 관련 시스템을 체계화해왔다.

롯데면세점은 A등급을 취득함에 따라 앞으로 1년간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되며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 예정된 롯데면세점 제주점과 명동본점 갱신 심사의 법규준수 항목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면세업계에서 A등급을 취득한 업체는 롯데면세점이 유일하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A등급 획득은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결과"라며 "더욱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경영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