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면세점, 공정위 CP 등급평가서 'A등급'…면세업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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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공정위 CP 등급평가서 'A등급'…면세업계 최초

이종화
기사승인 : 2019-12-19 10:44:11
롯데면세점(대표 이갑)은 공정거래조정원이 실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면세업계 최초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임직원 스스로 준수하고 위반 시 위험을 최소화하는기업의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증을 통해 등급을 부여한다. 취득한 등급의 유효 기간은 2년이다.

▲ 롯데면세점(대표 이갑(사진))은 공정거래조정원이 실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면세업계 최초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은 글로벌 기업 위상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14년 CP 도입 선포식을 기점으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 모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힘써왔으며,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자율준수편람 제정, 관련 교육 및 현장점검 확대 등을 통해 CP 관련 시스템을 체계화해왔다.

롯데면세점은 A등급을 취득함에 따라 앞으로 1년간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되며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 예정된 롯데면세점 제주점과 명동본점 갱신 심사의 법규준수 항목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면세업계에서 A등급을 취득한 업체는 롯데면세점이 유일하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A등급 획득은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결과"라며 "더욱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경영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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