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동성애 단체 '민원폭탄'에 인권조례 수십건 무산"

  • 맑음산청21.0℃
  • 맑음천안21.8℃
  • 비서울21.2℃
  • 맑음흑산도17.9℃
  • 맑음세종21.4℃
  • 구름많음홍성22.6℃
  • 맑음완도20.2℃
  • 구름많음북춘천20.5℃
  • 맑음대구24.2℃
  • 맑음진주20.0℃
  • 맑음속초19.1℃
  • 맑음동해19.0℃
  • 맑음문경22.1℃
  • 맑음부안20.3℃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양산시20.9℃
  • 맑음보령18.3℃
  • 구름많음태백16.9℃
  • 흐림봉화20.3℃
  • 맑음경주시20.4℃
  • 맑음고창20.2℃
  • 구름많음이천23.0℃
  • 맑음광주23.3℃
  • 맑음제주20.9℃
  • 맑음밀양22.2℃
  • 맑음부여21.8℃
  • 맑음대전22.3℃
  • 맑음남해20.2℃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울진18.3℃
  • 맑음순천19.2℃
  • 맑음군산20.7℃
  • 맑음고창군20.8℃
  • 비인천20.1℃
  • 맑음북부산20.4℃
  • 맑음장흥21.0℃
  • 맑음목포20.6℃
  • 맑음창원19.1℃
  • 맑음보은22.4℃
  • 구름많음철원19.9℃
  • 맑음고흥20.2℃
  • 맑음거창20.7℃
  • 맑음고산19.9℃
  • 맑음함양군21.3℃
  • 맑음남원23.8℃
  • 맑음의성22.2℃
  • 맑음부산19.8℃
  • 구름많음북강릉18.7℃
  • 맑음상주22.6℃
  • 맑음수원20.4℃
  • 맑음합천22.1℃
  • 구름많음홍천20.6℃
  • 맑음영천21.6℃
  • 맑음해남20.6℃
  • 구름많음동두천20.1℃
  • 구름많음강릉20.8℃
  • 흐림영주16.7℃
  • 구름많음대관령15.6℃
  • 구름많음인제18.4℃
  • 맑음충주20.5℃
  • 구름많음안동23.2℃
  • 맑음청주23.8℃
  • 흐림강화18.3℃
  • 맑음백령도16.1℃
  • 맑음제천18.6℃
  • 맑음서청주22.6℃
  • 맑음금산22.7℃
  • 구름많음청송군20.4℃
  • 구름많음영덕18.2℃
  • 구름많음영월17.8℃
  • 구름많음장수20.8℃
  • 흐림추풍령22.8℃
  • 구름많음파주19.6℃
  • 맑음임실21.3℃
  • 맑음영광군20.3℃
  • 맑음원주23.1℃
  • 맑음울산19.1℃
  • 맑음성산19.6℃
  • 맑음김해시19.4℃
  • 맑음정읍21.7℃
  • 맑음포항21.0℃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도군18.9℃
  • 맑음의령군21.6℃
  • 구름많음춘천21.8℃
  • 구름많음광양시21.5℃
  • 맑음정선군19.2℃
  • 맑음강진군21.4℃
  • 맑음보성군21.6℃
  • 맑음북창원20.7℃
  • 맑음순창군23.2℃
  • 맑음전주21.7℃
  • 맑음서산21.1℃
  • 맑음통영20.3℃
  • 맑음울릉도17.7℃
  • 맑음거제19.0℃
  • 맑음여수21.0℃

"반동성애 단체 '민원폭탄'에 인권조례 수십건 무산"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20 10:54:26
성소수자 인권단체 "2008년 이후 인권조례 철회 총 73회"
"폐지 위기 9건…충남·충북 증평군에선 공식적으로 폐지"
반동성애 단체의 '민원폭탄'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조례 제정이 수십 차례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 최대 행사인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탈동성애'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성소수자 인권 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한 '전국 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 2008년 이후 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성평등조례 등 인권 관련 조례안이 철회된 것은 총 73회였다.

제정된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반발로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은 9건이었으며, 2개 지자체(충남, 충북 증평군)에서는 인권조례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활동가 시우씨는 지난 10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각 지자체 의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우씨는 "부산 해운대구·수영구처럼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인권조례에서 삭제해 조례를 개악한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업무가 마비되도록 민원을 넣거나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에 댓글을 도배하는 등 보수 개신교 단체를 주축으로 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이 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는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동성애 단체의) 반대운동은 사회 공론장을 파괴하고 인권 정책 자체를 무력화한다"며 "보편성과 존엄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식의 오해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