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 김성재 편 '그것이 알고싶다' 또 방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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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성재 편 '그것이 알고싶다' 또 방송금지

이종화
기사승인 : 2019-12-20 22:41:45
오는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편이 또 다시 금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 대해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20일 받아들였다.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 대해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20일 받아들였다. 사진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루기로 예정돼 있던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 [SBS 제공]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김모씨)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故 김성재씨는1993년 듀스로 데뷔, 1995년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당시 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모씨는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모씨가 김성재씨를 살해할 뚜렷한 동기와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SBS 제작진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깊은 좌절을 느낀다"며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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