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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전광훈 집회' 다음 달부터 금지된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23 15:22:16
경찰 "범투본 靑 인근 집회 1월 4일부터 주야간 모두 금지"
전광훈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선 "빠른 시일내 결정할 것"
전광훈 목사 주도로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집회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경찰이 다음 달 4일부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 서울시와 종로구가 차도 및 인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게 불법구조물 철거를 통지한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 농성장에 천막 및 적재물이 그대로 쌓여있다. [뉴시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범투본 측이 집회 제한 조치를 잘 지키지 않음에 따라 주말 인근 맹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하기도 했고, 추가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내년 1월 4일 이후로 청와대 인근에서는 범투본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주야간 집회를 다 금지했기 때문에 (향후 범투본 측이 사랑채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같은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청와대 인근에서 이어지고 있는 범투본과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의 집회에 대해 현장에서 6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지 못하게 하고, 도로 위에 노숙하거나 텐트·천막 등을 쌓아놓지 못하게 하는 등의 집회 제한 조치를 내렸다.

행정당국도 범투본의 장기 농성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인근 도로를 관할하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이달 22일까지 사랑채 인근 차도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한 바 있다.

종로구 역시 도로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1700여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 청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 조치와 별개로 종로구청, 서울시 등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기관에서) 절차를 마치고 행정대집행할 때 응원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범투본 총괄대표이기도 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수사와 관련해 "개천절 집회와 관련한 부분을 조사했고,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 중"이라며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 위반과 관련해 고소된 건은 별개로 계좌 수사, 관련자 소환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하고 수사 상황 본 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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