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조국 영장,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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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영장,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법원이 판단"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2-23 16:15:00
윤도한 "청와대는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곳 아냐"
"당시 민정수석 수사권 없어…유재수 조사 거부"
청와대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이 당시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처리상황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은 지난 2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고발로 인해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이 특감반 소속일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제보를 받아 감찰조사를 하던 중 윗선의 지시로 돌연 조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근까지 조 전 장관은 물론 당시 함께 일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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