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옷 패션쇼 같이 보자" 여직원 상습 성희롱 사장 벌금형

  • 구름많음장흥22.0℃
  • 맑음청주25.2℃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영월21.6℃
  • 맑음순천20.7℃
  • 구름많음동두천21.1℃
  • 맑음천안23.1℃
  • 맑음흑산도18.9℃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보은24.3℃
  • 구름많음보성군22.3℃
  • 맑음밀양23.4℃
  • 맑음북부산21.6℃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대구25.7℃
  • 맑음영천23.7℃
  • 구름많음북춘천22.1℃
  • 구름많음대관령18.0℃
  • 맑음안동24.6℃
  • 맑음강진군22.6℃
  • 맑음문경22.7℃
  • 구름많음수원21.8℃
  • 맑음세종22.8℃
  • 맑음구미26.3℃
  • 구름많음청송군22.2℃
  • 맑음군산21.8℃
  • 맑음제주22.0℃
  • 맑음대전24.4℃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금산24.5℃
  • 맑음양산시22.8℃
  • 맑음부안21.5℃
  • 맑음남해20.9℃
  • 맑음부여23.8℃
  • 맑음거제20.9℃
  • 흐림제천19.8℃
  • 맑음고창22.7℃
  • 맑음울릉도18.6℃
  • 맑음서청주23.9℃
  • 맑음홍성23.1℃
  • 구름많음춘천22.7℃
  • 맑음성산21.3℃
  • 맑음고창군23.1℃
  • 구름많음태백18.1℃
  • 맑음진주21.2℃
  • 맑음영광군22.2℃
  • 구름많음서울23.1℃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강화19.6℃
  • 구름많음이천24.0℃
  • 맑음남원25.5℃
  • 맑음서귀포21.9℃
  • 구름많음포항21.5℃
  • 구름많음인제20.4℃
  • 흐림강릉21.3℃
  • 맑음고흥21.6℃
  • 맑음합천23.7℃
  • 흐림동해20.2℃
  • 맑음의령군23.1℃
  • 맑음광주25.3℃
  • 비인천21.4℃
  • 흐림영주19.4℃
  • 맑음정읍24.1℃
  • 맑음여수21.8℃
  • 맑음북창원22.3℃
  • 맑음상주25.4℃
  • 구름많음백령도18.2℃
  • 구름많음원주24.3℃
  • 구름많음홍천22.7℃
  • 맑음순창군25.2℃
  • 흐림북강릉19.5℃
  • 맑음울진18.9℃
  • 맑음목포22.2℃
  • 맑음의성25.9℃
  • 맑음완도22.7℃
  • 맑음통영21.5℃
  • 맑음해남22.2℃
  • 맑음산청23.0℃
  • 맑음임실23.1℃
  • 맑음보령20.7℃
  • 맑음충주22.8℃
  • 구름많음서산22.9℃
  • 맑음함양군24.6℃
  • 구름많음영덕19.3℃
  • 맑음김해시20.9℃
  • 맑음창원20.6℃
  • 맑음부산20.9℃
  • 구름많음속초19.8℃
  • 구름많음봉화21.4℃
  • 흐림정선군22.3℃
  • 구름많음광양시22.4℃
  • 구름많음파주20.6℃
  • 맑음장수21.8℃
  • 맑음울산20.3℃
  • 맑음진도군21.5℃
  • 맑음경주시22.2℃
  • 맑음전주23.9℃

"속옷 패션쇼 같이 보자" 여직원 상습 성희롱 사장 벌금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4 08:51:00
법원 "여성이 성적 수치심 느낄 만한 표현 거리낌 없이 표현" 상습적으로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가구업체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가구업체 전 직원 A 씨가 대표이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는 대표이사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녀가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을 거리낌 없이 주고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성폭행 사건을 듣고도 직장 내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보면 B씨가 안전하고 성적으로 평등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직접 대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A 씨가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상당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7년 함께 일하던 B씨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모욕감을 주는 성적 발언 등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B 씨는 같은 회사 본부장이 A 씨를 달래줘야 한다는 말을 하자 "네가 안아줘라, 다음에는 내가 안아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뒤 휴대전화로 해외 속옷 패션쇼 동영상을 틀어 함께 시청하도록 하거나, 해외 출장을 준비하는 A 씨에게 "큰 방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 등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봤다.

특히 B 씨는 본부장이 다른 유사사례를 언급하며 "그러다가 철장 간다"고 했음에도 오히려 이를 비웃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를 언급한 본부장을 향해 "외로운 모양이다", "네가 안아주면 해결된다"는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