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HK, '북한 미사일 오보' 보도국장 등 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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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북한 미사일 오보' 보도국장 등 7명 징계

장성룡
기사승인 : 2019-12-31 07:24:46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않도록 제도 개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오보를 냈던 일본 공영방송 NHK가 관계자 7명을 징계 처분했다.

▲ 2017년 8월 29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NHK 보도 그래픽. [NHK 캡쳐] 


30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NHK는 지난 27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오보를 낸 사태와 관련해 보도국장과 편집주간, 책임 프로듀서 등 6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보도국 부장 1명에게는 훈고(訓告, 경고의 일종) 처분했다. 방송 총국장과 부총국장은 한 달 보수의 10%를 자진 반납하도록 했다.

NHK는 이 같은 조치를 내리면서 "향후 비슷한 오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업무 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NHK는 지난 27일 오전 0시 22분쯤 북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홋카이도(北海道) 에리모미사키(襟裳岬) 동쪽 해상 2000㎞ 부근에 낙하했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긴급 뉴스 속보로 내보냈다.

잠시 후 오보가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NHK는 해당 기사를 삭제한 뒤 "잘못해서 속보를 내보냈다. 훈련용으로 쓴 문장이고 사실이 아니었다"며 "시청자·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는 정정 보도를 냈다.

NHK의 오보는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도발 위협을 가하던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전 세계를 긴장시켰었다.

NHK의 오보 소동은 외부에 정보를 배포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하는 버튼을 잘못 조작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지난해 1월 16일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전국에 순시 경보시스템이 작동했다는 내용의 오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보냈다가 정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당시에는 보도국장에게 '훈고' 처분, 뉴스제작센터장과 TV뉴스부장에게는 '엄중 주의' 징계를 각각 내렸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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