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기간 1년→ 2년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고산27.7℃
  • 안개흑산도23.3℃
  • 흐림임실26.1℃
  • 구름많음추풍령25.7℃
  • 흐림보성군27.5℃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금산27.3℃
  • 흐림인제23.5℃
  • 구름많음남해25.7℃
  • 구름많음진주28.9℃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강진군29.2℃
  • 구름많음대구30.3℃
  • 흐림광양시28.5℃
  • 흐림홍성25.7℃
  • 흐림파주24.3℃
  • 흐림제천22.6℃
  • 흐림산청28.0℃
  • 흐림경주시31.9℃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대전24.9℃
  • 흐림원주23.9℃
  • 구름많음서산26.6℃
  • 흐림서울23.4℃
  • 흐림울진25.1℃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영천28.7℃
  • 구름많음의령군30.4℃
  • 흐림울릉도24.3℃
  • 흐림철원23.1℃
  • 흐림보령25.8℃
  • 흐림밀양30.5℃
  • 흐림거창28.9℃
  • 흐림영덕25.1℃
  • 구름많음봉화23.6℃
  • 흐림해남28.9℃
  • 흐림천안25.0℃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상주25.7℃
  • 구름많음구미28.9℃
  • 구름많음청송군25.6℃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성산26.7℃
  • 흐림양산시29.3℃
  • 흐림고창군25.4℃
  • 흐림영주22.9℃
  • 흐림전주26.0℃
  • 흐림북강릉25.9℃
  • 흐림세종24.6℃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인천23.8℃
  • 구름많음의성26.3℃
  • 흐림포항28.3℃
  • 흐림순창군26.1℃
  • 흐림청주25.7℃
  • 흐림합천28.5℃
  • 비북춘천23.0℃
  • 흐림문경24.2℃
  • 구름많음북부산28.2℃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북창원29.7℃
  • 흐림순천26.3℃
  • 흐림장수25.9℃
  • 흐림고창25.7℃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태백24.3℃
  • 구름많음제주29.4℃
  • 흐림충주24.7℃
  • 흐림보은25.2℃
  • 흐림여수26.6℃
  • 흐림속초28.5℃
  • 흐림영월23.1℃
  • 흐림서청주24.5℃
  • 구름많음부산27.6℃
  • 흐림고흥28.1℃
  • 구름많음거제28.1℃
  • 흐림홍천22.8℃
  • 흐림군산25.3℃
  • 흐림함양군28.6℃
  • 흐림백령도22.9℃
  • 흐림남원27.1℃
  • 흐림장흥26.8℃
  • 흐림영광군25.4℃
  • 흐림이천23.1℃
  • 흐림부여24.2℃
  • 흐림서귀포28.8℃
  • 흐림정읍25.6℃
  • 흐림양평22.9℃
  • 흐림창원28.5℃
  • 흐림진도군27.8℃
  • 구름많음수원25.2℃
  • 흐림강릉26.8℃
  • 흐림김해시28.9℃
  • 흐림목포27.1℃
  • 흐림부안25.9℃
  • 흐림완도29.1℃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기간 1년→ 2년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2-31 14:21:4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내년 2월 말 적용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2·16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분양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갭투자와 일시 이주, 위장전입 등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택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는 현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또 주택 청약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3~10년 청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 뒤 규제심사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