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해야

  • 맑음영덕13.1℃
  • 맑음영광군15.8℃
  • 맑음고창군15.3℃
  • 구름많음광주18.6℃
  • 흐림태백12.2℃
  • 맑음정읍16.0℃
  • 맑음울릉도13.0℃
  • 맑음북춘천13.7℃
  • 맑음양산시17.2℃
  • 흐림거창16.1℃
  • 맑음동두천14.3℃
  • 구름많음순창군16.0℃
  • 맑음인제12.2℃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보은13.9℃
  • 맑음보령17.2℃
  • 맑음청주18.7℃
  • 맑음상주14.3℃
  • 구름많음서귀포19.5℃
  • 구름많음장흥16.1℃
  • 흐림산청17.4℃
  • 구름많음보성군16.9℃
  • 맑음부산16.6℃
  • 박무홍성16.5℃
  • 맑음밀양16.1℃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장수13.7℃
  • 맑음춘천14.4℃
  • 맑음창원15.9℃
  • 맑음구미15.0℃
  • 구름많음순천15.2℃
  • 맑음북창원17.4℃
  • 맑음인천17.4℃
  • 맑음부안16.6℃
  • 맑음홍천14.8℃
  • 맑음이천15.4℃
  • 흐림성산19.2℃
  • 맑음의령군15.4℃
  • 맑음김해시16.1℃
  • 맑음충주15.0℃
  • 맑음강화14.2℃
  • 맑음대관령10.1℃
  • 맑음전주18.1℃
  • 박무흑산도15.1℃
  • 맑음부여17.0℃
  • 구름많음목포18.2℃
  • 맑음문경13.4℃
  • 맑음수원15.8℃
  • 맑음울산14.4℃
  • 맑음의성13.4℃
  • 맑음청송군12.2℃
  • 구름많음진도군16.6℃
  • 흐림영주13.9℃
  • 구름많음고흥16.1℃
  • 맑음남원17.1℃
  • 구름많음고산17.7℃
  • 맑음금산14.8℃
  • 구름많음통영16.0℃
  • 맑음영월13.1℃
  • 맑음정선군11.3℃
  • 맑음양평15.5℃
  • 맑음천안15.1℃
  • 흐림함양군17.5℃
  • 맑음원주15.9℃
  • 맑음임실14.4℃
  • 맑음대구15.5℃
  • 맑음세종16.4℃
  • 구름많음완도16.5℃
  • 맑음군산16.7℃
  • 맑음서산14.8℃
  • 맑음추풍령12.7℃
  • 맑음서울17.2℃
  • 맑음봉화10.8℃
  • 맑음포항15.2℃
  • 구름많음진주16.7℃
  • 맑음파주12.7℃
  • 맑음영천13.3℃
  • 맑음합천15.5℃
  • 흐림동해15.0℃
  • 흐림해남16.7℃
  • 맑음경주시14.1℃
  • 맑음울진15.2℃
  • 박무백령도12.8℃
  • 맑음북부산17.0℃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제천12.6℃
  • 구름많음강진군15.7℃
  • 맑음속초13.5℃
  • 맑음철원13.3℃
  • 맑음안동14.0℃
  • 맑음강릉14.6℃
  • 구름많음여수17.1℃
  • 맑음대전16.9℃
  • 맑음서청주16.2℃
  • 맑음거제16.8℃
  • 맑음북강릉13.5℃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해야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1-07 14:54:49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신고 첫 해…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올해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 등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소득(2019년도 귀속분)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 국세청 제공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올해 1월1일을 임대개시일로 보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 등록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등록할 경우에는 임대소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세금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되면, 국세청은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