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이 대우해야"

  • 흐림광양시11.3℃
  • 맑음동해19.0℃
  • 맑음강화14.0℃
  • 흐림강진군13.0℃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양산시15.1℃
  • 흐림김해시14.4℃
  • 구름많음영주17.8℃
  • 흐림고창14.2℃
  • 비제주11.7℃
  • 맑음부여19.5℃
  • 흐림임실13.2℃
  • 맑음대관령13.7℃
  • 맑음안동18.7℃
  • 구름많음군산15.4℃
  • 맑음영월18.4℃
  • 맑음영덕19.7℃
  • 흐림고흥14.0℃
  • 구름많음백령도13.8℃
  • 흐림순창군13.2℃
  • 흐림통영13.4℃
  • 흐림진주12.8℃
  • 흐림대구18.3℃
  • 흐림목포11.9℃
  • 구름많음구미19.2℃
  • 맑음춘천19.0℃
  • 구름많음홍성17.2℃
  • 흐림진도군12.9℃
  • 구름많음보은18.5℃
  • 흐림고산11.0℃
  • 흐림장수12.8℃
  • 맑음속초20.8℃
  • 비부산14.8℃
  • 흐림남해13.2℃
  • 맑음충주18.8℃
  • 구름많음세종18.2℃
  • 비북부산15.8℃
  • 맑음의성19.0℃
  • 비여수14.5℃
  • 구름많음부안15.7℃
  • 흐림순천11.0℃
  • 구름많음고창군13.3℃
  • 구름많음상주18.6℃
  • 구름많음대전19.1℃
  • 구름많음북춘천19.3℃
  • 흐림거창13.5℃
  • 흐림해남13.1℃
  • 맑음청송군18.6℃
  • 구름많음울진21.6℃
  • 맑음북강릉20.8℃
  • 구름많음정읍15.6℃
  • 맑음봉화17.6℃
  • 맑음인제17.7℃
  • 구름많음경주시17.6℃
  • 흐림남원13.1℃
  • 구름많음추풍령17.5℃
  • 흐림밀양15.3℃
  • 구름많음영천17.6℃
  • 흐림장흥13.1℃
  • 흐림의령군13.0℃
  • 맑음파주16.6℃
  • 구름많음보령17.4℃
  • 흐림울산15.9℃
  • 맑음서울17.9℃
  • 맑음태백14.4℃
  • 맑음원주18.7℃
  • 구름많음전주17.1℃
  • 구름많음서산16.2℃
  • 맑음홍천18.5℃
  • 맑음강릉21.4℃
  • 구름많음청주19.3℃
  • 맑음양평18.3℃
  • 흐림흑산도10.8℃
  • 맑음천안17.7℃
  • 구름많음정선군17.5℃
  • 맑음인천16.1℃
  • 흐림완도12.3℃
  • 흐림북창원15.7℃
  • 비서귀포12.2℃
  • 구름많음포항19.2℃
  • 흐림거제12.1℃
  • 흐림성산11.7℃
  • 비창원12.8℃
  • 맑음이천18.8℃
  • 맑음철원17.4℃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울릉도17.6℃
  • 맑음동두천17.7℃
  • 맑음제천17.5℃
  • 맑음서청주18.0℃
  • 흐림보성군13.4℃
  • 흐림영광군13.8℃
  • 구름많음금산18.1℃
  • 구름많음문경18.7℃
  • 흐림광주12.5℃
  • 흐림함양군13.2℃
  • 흐림산청12.8℃

대법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이 대우해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4 09:40:19
"정규직 취업규칙 무기계약직도 그대로 적용"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똑같이 해야 한다고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7명이 대전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고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법안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조항이 무기계약직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장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A 씨 등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차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입사 경로가 정규직과 다르므로 임금이나 상여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