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 맑음울릉도19.9℃
  • 구름많음보은25.4℃
  • 맑음영덕22.8℃
  • 맑음목포24.2℃
  • 맑음부여26.2℃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인제25.1℃
  • 맑음정읍26.2℃
  • 구름많음산청26.0℃
  • 맑음수원26.1℃
  • 구름많음봉화24.8℃
  • 구름많음춘천25.6℃
  • 맑음세종25.9℃
  • 구름많음청송군26.0℃
  • 구름많음추풍령24.8℃
  • 구름많음철원24.3℃
  • 구름많음서울27.5℃
  • 맑음대전26.4℃
  • 구름많음북창원24.3℃
  • 맑음이천27.0℃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고창25.9℃
  • 맑음여수24.2℃
  • 구름많음서귀포25.4℃
  • 맑음부안24.6℃
  • 맑음충주26.4℃
  • 구름많음북춘천25.4℃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남해24.7℃
  • 맑음보령24.1℃
  • 맑음의령군25.9℃
  • 맑음구미27.4℃
  • 맑음천안26.4℃
  • 구름많음울산23.2℃
  • 맑음서산26.8℃
  • 구름많음대관령21.6℃
  • 구름많음북부산25.7℃
  • 구름많음태백23.5℃
  • 맑음영천24.6℃
  • 흐림제주22.9℃
  • 구름많음양산시26.9℃
  • 맑음경주시24.5℃
  • 구름많음양평26.7℃
  • 구름많음영월25.6℃
  • 맑음남원26.4℃
  • 구름많음인천23.0℃
  • 맑음임실26.0℃
  • 구름많음전주26.5℃
  • 맑음속초21.8℃
  • 맑음함양군26.5℃
  • 맑음순천26.7℃
  • 맑음의성26.3℃
  • 맑음동해22.2℃
  • 맑음제천24.9℃
  • 맑음상주26.0℃
  • 구름많음홍천25.9℃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영주26.1℃
  • 구름많음광양시26.6℃
  • 흐림백령도18.8℃
  • 구름많음진주24.9℃
  • 구름많음창원23.9℃
  • 구름많음군산25.0℃
  • 구름많음고산22.6℃
  • 구름많음거창26.0℃
  • 맑음밀양26.5℃
  • 구름많음김해시24.8℃
  • 구름많음통영24.6℃
  • 맑음포항21.7℃
  • 맑음고창군25.8℃
  • 맑음순창군26.7℃
  • 맑음대구24.8℃
  • 구름많음문경25.0℃
  • 맑음서청주26.8℃
  • 맑음원주25.7℃
  • 구름많음금산25.6℃
  • 구름많음울진21.7℃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흑산도23.1℃
  • 구름많음합천25.8℃
  • 구름많음정선군25.5℃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고흥26.5℃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장흥25.9℃
  • 맑음거제23.3℃
  • 구름많음성산23.2℃
  • 구름많음보성군25.4℃
  • 흐림파주22.1℃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청주27.1℃
  • 구름많음강릉24.7℃
  • 흐림동두천24.2℃
  • 맑음홍성26.3℃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5 08:59:05
궐석 재판 가능성 …형량 변화에 관심 집중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재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됐다가 형사6부로 재배당된 뒤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됐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에서 국고손실과 뇌물 무죄 부분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사건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 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2심 재판부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