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

  • 구름많음금산19.0℃
  • 구름많음광주20.5℃
  • 구름많음순천20.3℃
  • 맑음양평19.7℃
  • 구름많음영광군19.5℃
  • 구름많음북창원22.0℃
  • 맑음대관령14.1℃
  • 구름많음청송군20.6℃
  • 맑음서산21.9℃
  • 구름많음세종20.9℃
  • 구름많음고창19.5℃
  • 맑음울릉도18.9℃
  • 구름많음밀양21.1℃
  • 구름많음거창18.7℃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장수18.2℃
  • 구름많음군산20.5℃
  • 흐림거제21.1℃
  • 맑음홍성21.4℃
  • 구름많음고흥22.5℃
  • 구름많음함양군18.8℃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보은19.5℃
  • 맑음서청주20.1℃
  • 맑음수원21.4℃
  • 구름많음북부산22.1℃
  • 구름많음임실19.4℃
  • 구름많음정읍20.4℃
  • 구름많음대전21.2℃
  • 흐림성산20.3℃
  • 흐림통영21.0℃
  • 구름많음안동20.8℃
  • 흐림고산19.0℃
  • 구름많음추풍령19.4℃
  • 맑음북강릉20.6℃
  • 구름많음순창군17.6℃
  • 구름많음봉화19.7℃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많음진도군20.2℃
  • 흐림제주20.2℃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광양시22.5℃
  • 맑음북춘천19.4℃
  • 맑음강릉20.3℃
  • 구름많음부안20.0℃
  • 구름많음의성21.0℃
  • 맑음파주20.7℃
  • 구름많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남원17.8℃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합천20.0℃
  • 구름많음여수20.8℃
  • 맑음천안20.8℃
  • 맑음춘천19.4℃
  • 구름많음완도22.6℃
  • 구름많음구미22.3℃
  • 맑음동해21.3℃
  • 맑음이천20.9℃
  • 구름많음경주시20.6℃
  • 맑음영주20.1℃
  • 흐림서귀포21.4℃
  • 구름많음고창군19.0℃
  • 구름많음부여20.0℃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울진19.9℃
  • 구름많음영덕20.9℃
  • 맑음정선군15.9℃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진주20.6℃
  • 구름많음울산20.4℃
  • 맑음충주20.8℃
  • 맑음동두천21.3℃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문경20.7℃
  • 구름많음전주20.9℃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인제17.3℃
  • 맑음원주19.4℃
  • 맑음서울22.0℃
  • 맑음홍천18.3℃
  • 구름많음의령군20.2℃
  • 맑음속초20.2℃
  • 맑음강화21.0℃
  • 구름많음목포19.5℃
  • 맑음인천21.3℃
  • 구름많음포항20.4℃
  • 맑음철원19.0℃
  • 맑음제천18.2℃
  • 구름많음영천19.9℃
  • 맑음영월19.0℃
  • 흐림부산22.0℃
  • 구름많음청주21.8℃
  • 맑음보령21.8℃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양산시22.9℃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5 15:10:16
박 전 대통령 공판 불출석…오는 31일 결심 공판 진행키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여 만에 종료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마쳤다.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됐다가 형사6부로 재배당된 뒤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됐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에서 국고손실과 뇌물 무죄 부분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사건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 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2심 재판부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