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정경심 보석 반대 의견 제출…"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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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보석 반대 의견 제출…"증거인멸 우려"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6 10:38:34
정 교수 측 지난 8일 보석신청…"건강 및 방어권 보장 차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보석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UPI뉴스 자료사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5일) 정 교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반대 의견서를 냈다.

정 교수가 사건 관계인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는 수감생활에 지장이 없어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건강문제와 방어권 보장 차원 등을 이유로 지난 8일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3개월째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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