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법 첫 유죄

  • 구름많음영월25.6℃
  • 구름많음추풍령24.8℃
  • 구름많음문경25.0℃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고산22.6℃
  • 구름많음강화22.3℃
  • 맑음원주25.7℃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부안24.6℃
  • 맑음수원26.1℃
  • 구름많음성산23.2℃
  • 구름많음청주27.1℃
  • 맑음서산26.8℃
  • 맑음임실26.0℃
  • 구름많음양산시26.9℃
  • 맑음동해22.2℃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서울27.5℃
  • 맑음부여26.2℃
  • 맑음순창군26.7℃
  • 구름많음영주26.1℃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의령군25.9℃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군산25.0℃
  • 구름많음울산23.2℃
  • 맑음인제25.1℃
  • 맑음의성26.3℃
  • 구름많음대관령21.6℃
  • 맑음울릉도19.9℃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양평26.7℃
  • 구름많음북춘천25.4℃
  • 맑음거제23.3℃
  • 구름많음통영24.6℃
  • 맑음밀양26.5℃
  • 구름많음정선군25.5℃
  • 맑음속초21.8℃
  • 맑음제천24.9℃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홍천25.9℃
  • 맑음충주26.4℃
  • 맑음함양군26.5℃
  • 구름많음진주24.9℃
  • 구름많음북강릉23.1℃
  • 맑음영천24.6℃
  • 맑음여수24.2℃
  • 구름많음금산25.6℃
  • 구름많음춘천25.6℃
  • 맑음보령24.1℃
  • 흐림파주22.1℃
  • 구름많음장흥25.9℃
  • 흐림동두천24.2℃
  • 맑음세종25.9℃
  • 구름많음산청26.0℃
  • 구름많음청송군26.0℃
  • 맑음포항21.7℃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서귀포25.4℃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많음안동25.1℃
  • 맑음천안26.4℃
  • 맑음경주시24.5℃
  • 흐림제주22.9℃
  • 구름많음철원24.3℃
  • 구름많음영광군25.1℃
  • 맑음상주26.0℃
  • 구름많음봉화24.8℃
  • 구름많음장수24.6℃
  • 구름많음창원23.9℃
  • 구름많음울진21.7℃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많음부산24.4℃
  • 맑음고창군25.8℃
  • 흐림백령도18.8℃
  • 구름많음강릉24.7℃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목포24.2℃
  • 맑음순천26.7℃
  • 맑음이천27.0℃
  • 구름많음고흥26.5℃
  • 구름많음보은25.4℃
  • 맑음남원26.4℃
  • 맑음대전26.4℃
  • 맑음영덕22.8℃
  • 맑음홍성26.3℃
  • 구름많음합천25.8℃
  • 구름많음북부산25.7℃
  • 맑음서청주26.8℃
  • 맑음대구24.8℃
  • 구름많음진도군23.0℃
  • 맑음정읍26.2℃
  • 맑음구미27.4℃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법 첫 유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6 11:21:27
의원직은 유지…선거법 위반 외 범죄 금고 이상 의원직 잃어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방송법상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방송법 위반죄 일반에 관한 최초 사례가 아니라, '방송편성에 간섭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기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계속하자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는 등 편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987년 방송법 제정 후 32년 만에 방송 편성 개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