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조위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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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6 15:06:10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해" 성명 발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진술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특조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최종 해결은 국회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온 특별법 개정안이 형식적인 요건을 이유로 무산된다면 국회 역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는커녕, 또 한 번 고통을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게 특조위의 주장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환노위 의결을 거쳐 지난 9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특조위는 "피해자들은 관련 부처가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두 손 놓고 있다가 통과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사위가 그 의견서를 이유로 보류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회 법사위는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해 완결 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오는 과정은 사실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규의 산물이었고 참사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의 결과"라며 "그럼에도 법사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의결을 보류한 것은 피해자이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고통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공식적인 피해신청자는 6715명이며 이중 사망자만 1518명에 달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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