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버닝썬 사건'으로 매출 급락…'승리 라멘' 가맹점주 패소

  • 흐림광주12.5℃
  • 흐림목포11.9℃
  • 맑음서청주18.0℃
  • 흐림순천11.0℃
  • 흐림장수12.8℃
  • 맑음동두천17.7℃
  • 맑음청송군18.6℃
  • 구름많음보은18.5℃
  • 구름많음세종18.2℃
  • 흐림해남13.1℃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산청12.8℃
  • 흐림양산시15.1℃
  • 흐림김해시14.4℃
  • 구름많음군산15.4℃
  • 비제주11.7℃
  • 흐림완도12.3℃
  • 맑음충주18.8℃
  • 흐림고창14.2℃
  • 흐림통영13.4℃
  • 구름많음보령17.4℃
  • 흐림장흥13.1℃
  • 흐림영광군13.8℃
  • 흐림광양시11.3℃
  • 맑음강릉21.4℃
  • 구름많음부안15.7℃
  • 맑음철원17.4℃
  • 구름많음북춘천19.3℃
  • 구름많음홍성17.2℃
  • 맑음천안17.7℃
  • 흐림고산11.0℃
  • 맑음양평18.3℃
  • 맑음홍천18.5℃
  • 맑음제천17.5℃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19.0℃
  • 구름많음구미19.2℃
  • 맑음강화14.0℃
  • 흐림성산11.7℃
  • 비부산14.8℃
  • 흐림고흥14.0℃
  • 구름많음포항19.2℃
  • 비북부산15.8℃
  • 비여수14.5℃
  • 구름많음문경18.7℃
  • 구름많음백령도13.8℃
  • 흐림밀양15.3℃
  • 맑음부여19.5℃
  • 구름많음금산18.1℃
  • 맑음원주18.7℃
  • 맑음봉화17.6℃
  • 맑음파주16.6℃
  • 흐림강진군13.0℃
  • 구름많음고창군13.3℃
  • 맑음인천16.1℃
  • 흐림진도군12.9℃
  • 맑음서울17.9℃
  • 흐림합천14.8℃
  • 흐림남원13.1℃
  • 구름많음울릉도17.6℃
  • 구름많음전주17.1℃
  • 구름많음추풍령17.5℃
  • 구름많음경주시17.6℃
  • 구름많음영천17.6℃
  • 흐림울산15.9℃
  • 맑음속초20.8℃
  • 맑음이천18.8℃
  • 비창원12.8℃
  • 비서귀포12.2℃
  • 구름많음정읍15.6℃
  • 흐림북창원15.7℃
  • 구름많음서산16.2℃
  • 구름많음상주18.6℃
  • 맑음영덕19.7℃
  • 맑음인제17.7℃
  • 흐림거제12.1℃
  • 맑음의성19.0℃
  • 흐림흑산도10.8℃
  • 흐림보성군13.4℃
  • 구름많음울진21.6℃
  • 흐림함양군13.2℃
  • 흐림진주12.8℃
  • 흐림의령군13.0℃
  • 맑음태백14.4℃
  • 맑음안동18.7℃
  • 구름많음대전19.1℃
  • 구름많음영주17.8℃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정선군17.5℃
  • 흐림대구18.3℃
  • 맑음동해19.0℃
  • 흐림남해13.2℃
  • 흐림순창군13.2℃
  • 맑음영월18.4℃
  • 맑음북강릉20.8℃
  • 흐림거창13.5℃
  • 구름많음청주19.3℃

'버닝썬 사건'으로 매출 급락…'승리 라멘' 가맹점주 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7 14:02:37
"상법상 손해 가한 경우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으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패소했다.

아오리라멘은 승리가 사회이사를 지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일명 '승리 라멘'으로 유명세를 탄 곳이다.

▲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박모 씨 등 아오리라멘 전 가맹점주 2명이 승리가 대표를 맡았던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900만 원씩 배상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상 가맹본부에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가맹계약 기타조항들을 살펴볼 때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버닝썬 사태는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신뢰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법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고 성업했으나 지난해 초 '버닝썬 사건' 이후 매출이 급감해 같은 해 4월말 폐점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아오이라멘 가맹점주 26명이 아오리에프앤비와 승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1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은 중앙지법에서 계류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