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버닝썬 사건'으로 매출 급락…'승리 라멘' 가맹점주 패소

  • 맑음보령24.1℃
  • 맑음대전26.4℃
  • 구름많음춘천25.6℃
  • 구름많음장흥25.9℃
  • 맑음천안26.4℃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고산22.6℃
  • 구름많음고흥26.5℃
  • 구름많음군산25.0℃
  • 구름많음추풍령24.8℃
  • 구름많음진주24.9℃
  • 맑음부안24.6℃
  • 구름많음북춘천25.4℃
  • 맑음임실26.0℃
  • 흐림파주22.1℃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양평26.7℃
  • 흐림백령도18.8℃
  • 구름많음영주26.1℃
  • 맑음밀양26.5℃
  • 구름많음부산24.4℃
  • 맑음함양군26.5℃
  • 맑음이천27.0℃
  • 구름많음통영24.6℃
  • 맑음포항21.7℃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많음강진군26.9℃
  • 맑음충주26.4℃
  • 구름많음진도군23.0℃
  • 맑음대구24.8℃
  • 맑음영덕22.8℃
  • 맑음목포24.2℃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흑산도23.1℃
  • 구름많음철원24.3℃
  • 맑음의령군25.9℃
  • 구름많음북창원24.3℃
  • 맑음인제25.1℃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강릉24.7℃
  • 구름많음보은25.4℃
  • 맑음세종25.9℃
  • 구름많음북부산25.7℃
  • 구름많음산청26.0℃
  • 맑음영천24.6℃
  • 구름많음합천25.8℃
  • 흐림제주22.9℃
  • 맑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울산23.2℃
  • 맑음순창군26.7℃
  • 구름많음청주27.1℃
  • 맑음정읍26.2℃
  • 구름많음강화22.3℃
  • 맑음거제23.3℃
  • 맑음울릉도19.9℃
  • 맑음의성26.3℃
  • 구름많음서울27.5℃
  • 구름많음성산23.2℃
  • 맑음서산26.8℃
  • 맑음수원26.1℃
  • 흐림동두천24.2℃
  • 맑음남원26.4℃
  • 구름많음안동25.1℃
  • 맑음구미27.4℃
  • 맑음속초21.8℃
  • 맑음홍성26.3℃
  • 구름많음북강릉23.1℃
  • 맑음순천26.7℃
  • 맑음동해22.2℃
  • 구름많음양산시26.9℃
  • 맑음제천24.9℃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금산25.6℃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봉화24.8℃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완도27.4℃
  • 맑음원주25.7℃
  • 구름많음창원23.9℃
  • 맑음여수24.2℃
  • 구름많음홍천25.9℃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김해시24.8℃
  • 구름많음대관령21.6℃
  • 구름많음청송군26.0℃
  • 구름많음서귀포25.4℃
  • 구름많음영월25.6℃
  • 구름많음장수24.6℃
  • 구름많음고창25.9℃
  • 맑음부여26.2℃
  • 구름많음문경25.0℃
  • 맑음서청주26.8℃
  • 구름많음울진21.7℃
  • 맑음상주26.0℃
  • 구름많음정선군25.5℃
  • 맑음경주시24.5℃

'버닝썬 사건'으로 매출 급락…'승리 라멘' 가맹점주 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7 14:02:37
"상법상 손해 가한 경우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으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패소했다.

아오리라멘은 승리가 사회이사를 지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일명 '승리 라멘'으로 유명세를 탄 곳이다.

▲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박모 씨 등 아오리라멘 전 가맹점주 2명이 승리가 대표를 맡았던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900만 원씩 배상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상 가맹본부에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가맹계약 기타조항들을 살펴볼 때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버닝썬 사태는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신뢰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법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고 성업했으나 지난해 초 '버닝썬 사건' 이후 매출이 급감해 같은 해 4월말 폐점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아오이라멘 가맹점주 26명이 아오리에프앤비와 승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1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은 중앙지법에서 계류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