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계종 계율 어겨 결혼한 군종장교…대법원 "전역처분 정당"

  • 구름많음장수24.6℃
  • 구름많음인천23.0℃
  • 맑음제천24.9℃
  • 구름많음봉화24.8℃
  • 구름많음남해24.7℃
  • 맑음여수24.2℃
  • 구름많음강릉24.7℃
  • 맑음속초21.8℃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광주26.3℃
  • 맑음원주25.7℃
  • 구름많음전주26.5℃
  • 맑음밀양26.5℃
  • 구름많음태백23.5℃
  • 맑음인제25.1℃
  • 구름많음춘천25.6℃
  • 구름많음양평26.7℃
  • 맑음보령24.1℃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광양시26.6℃
  • 맑음대전26.4℃
  • 구름많음보성군25.4℃
  • 맑음천안26.4℃
  • 구름많음진주24.9℃
  • 구름많음서귀포25.4℃
  • 구름많음홍천25.9℃
  • 맑음서청주26.8℃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울진21.7℃
  • 맑음고창군25.8℃
  • 구름많음합천25.8℃
  • 맑음영천24.6℃
  • 구름많음흑산도23.1℃
  • 구름많음금산25.6℃
  • 맑음포항21.7℃
  • 구름많음창원23.9℃
  • 흐림제주22.9℃
  • 구름많음산청26.0℃
  • 구름많음문경25.0℃
  • 구름많음강화22.3℃
  • 맑음서산26.8℃
  • 구름많음추풍령24.8℃
  • 맑음임실26.0℃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청주27.1℃
  • 맑음경주시24.5℃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고흥26.5℃
  • 맑음순천26.7℃
  • 맑음목포24.2℃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많음보은25.4℃
  • 구름많음양산시26.9℃
  • 맑음구미27.4℃
  • 구름많음정선군25.5℃
  • 맑음이천27.0℃
  • 맑음남원26.4℃
  • 맑음정읍26.2℃
  • 맑음울릉도19.9℃
  • 맑음동해22.2℃
  • 구름많음장흥25.9℃
  • 맑음대구24.8℃
  • 구름많음북춘천25.4℃
  • 구름많음영월25.6℃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많음청송군26.0℃
  • 맑음부여26.2℃
  • 맑음함양군26.5℃
  • 맑음부안24.6℃
  • 맑음수원26.1℃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철원24.3℃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세종25.9℃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울산23.2℃
  • 맑음홍성26.3℃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파주22.1℃
  • 맑음순창군26.7℃
  • 맑음상주26.0℃
  • 맑음충주26.4℃
  • 구름많음김해시24.8℃
  • 흐림동두천24.2℃
  • 구름많음군산25.0℃
  • 구름많음서울27.5℃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북부산25.7℃
  • 구름많음고산22.6℃
  • 맑음의성26.3℃
  • 맑음거제23.3℃
  • 흐림백령도18.8℃
  • 맑음영덕22.8℃
  • 맑음의령군25.9℃
  • 구름많음성산23.2℃
  • 구름많음대관령21.6℃

조계종 계율 어겨 결혼한 군종장교…대법원 "전역처분 정당"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9 10:31:03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봄이 타당" 조계종 종헌의 혼인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군종장교에 대한 군 당국의 강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초동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며 A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999년 조계종에 입적한 A 씨는 지난 2005년 공군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했다.

A 씨는 2011년 혼인했는데 이에 대해 조계종은 종헌 위반을 이유로 2015년 제적 처분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해오다 2009년 해당 조항을 종헌에서 삭제했다.

A 씨는 종단을 상대로 제적 무효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7년 패소가 확정됐고, 공군으로부터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과 함께 강제 전역됐다.

종단의 규율 준수 의무를 위반해 결혼하고도 이를 숨겨 승적이 발탁되는 등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킨 점, 군종장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태고종으로 전종하는 등 신의없는 행동으로 군 성직자의 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점 등이 이유였다.

A 씨는 강제 전역 불복을 위한 국방부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전역 처분의 전제는 조계종 승적이 박탈돼 군종장교로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것인데, 일부 행사 수행을 하지 못하는 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는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군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는 불교 종단 중 조계종만을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해 현재 군 내 태고종 승적을 갖고 임관한 군종장교는 존재하지 않고, 결국 승적이 박탈되면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7년 말부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2008~2009년 미국연수로 뒤늦게 종헌 개정사실(혼인 금지)을 알게 됐다.

종헌 개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적 무효 등을 다툴 때나 1심까지도 사실혼 주장을 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