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대교수협 "조국 직위해제 여부 빨리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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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수협 "조국 직위해제 여부 빨리 결정하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1 14:38:57
"대학 소중한 기능인 교육활동 차질 없이 진행돼야" 서울대 교수들이 대학 본부에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직위 해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대학 본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서울대학교 전체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 자치단체다.

협의회는 "대학의 가장 소중한 기능인 교육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 각종 단체들의 학내 집회 등이 잇따르면서 면학분위기 저하와 행정마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교협은 교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관련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교수의 권익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사법당국은 피의자 보호원칙을 준수하면서 책임소재를 공명정대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인사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총장 직권으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현재 서울대는 지난 17일과 20일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 기소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 받아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다가 2년 만인 지난해 8월 1일 교수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복직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9월 9일 다시 휴직계를 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장관직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직했고 최근 서울대 수강신청 사이트에 2020년 1학기 개설 과목으로 '형사판례특수연구' 강의 계획서를 올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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