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합검사 최대 180일…금융사 검사 및 제재 유연해진다

  • 흐림보은23.1℃
  • 흐림순천27.0℃
  • 비북강릉24.8℃
  • 흐림영덕27.3℃
  • 비인천22.6℃
  • 구름많음해남29.3℃
  • 맑음부산29.0℃
  • 흐림군산22.5℃
  • 구름많음김해시29.1℃
  • 비흑산도23.1℃
  • 흐림여수27.4℃
  • 흐림보령23.3℃
  • 흐림강진군29.7℃
  • 흐림함양군24.9℃
  • 흐림금산23.8℃
  • 흐림서산22.8℃
  • 흐림철원24.8℃
  • 구름많음경주시33.4℃
  • 흐림강릉26.0℃
  • 흐림보성군28.6℃
  • 흐림서청주23.0℃
  • 구름많음서귀포29.6℃
  • 천둥번개서울22.1℃
  • 흐림고창군22.4℃
  • 흐림부여22.8℃
  • 흐림인제23.8℃
  • 구름많음밀양31.1℃
  • 흐림임실22.8℃
  • 구름많음북부산29.2℃
  • 흐림청송군23.4℃
  • 흐림백령도22.3℃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많음북창원29.4℃
  • 흐림태백19.2℃
  • 흐림의성23.9℃
  • 흐림진도군27.6℃
  • 흐림강화23.1℃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의령군29.6℃
  • 비광주22.5℃
  • 구름많음통영28.4℃
  • 흐림목포24.2℃
  • 흐림합천28.6℃
  • 흐림부안22.1℃
  • 흐림제천20.0℃
  • 구름많음완도31.4℃
  • 비홍성23.7℃
  • 흐림봉화21.0℃
  • 흐림산청26.5℃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진주28.9℃
  • 흐림대관령19.7℃
  • 흐림이천21.9℃
  • 천둥번개안동21.2℃
  • 흐림파주22.7℃
  • 흐림울진23.7℃
  • 구름많음창원28.7℃
  • 흐림정선군22.5℃
  • 비청주23.7℃
  • 흐림순창군23.2℃
  • 흐림전주23.4℃
  • 흐림영천29.8℃
  • 흐림남원23.3℃
  • 흐림정읍21.8℃
  • 흐림구미25.5℃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성산28.5℃
  • 비대전22.7℃
  • 비수원21.2℃
  • 흐림양평21.7℃
  • 구름많음울산30.3℃
  • 흐림장흥28.2℃
  • 흐림문경22.5℃
  • 흐림동두천22.7℃
  • 흐림영월21.4℃
  • 흐림영주20.9℃
  • 흐림장수22.8℃
  • 흐림세종22.3℃
  • 흐림고창22.0℃
  • 흐림충주21.2℃
  • 흐림속초24.9℃
  • 흐림홍천22.6℃
  • 구름많음남해28.6℃
  • 비북춘천23.0℃
  • 구름많음고산27.6℃
  • 흐림천안23.2℃
  • 흐림춘천23.0℃
  • 흐림동해23.7℃
  • 흐림거창25.3℃
  • 흐림고흥28.5℃
  • 구름많음양산시29.7℃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포항32.1℃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거제27.9℃

종합검사 최대 180일…금융사 검사 및 제재 유연해진다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1-28 11:48:12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이 있을시 제재를 감경하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 [정병혁 기자]

금융위는 28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종료 후 검사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간 검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을 180일로 정했다. 또 부문 검사의 경우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한 달 전으로 확대한다. 현재 모든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 착수 1주일 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금융위는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제재수준 : 주의)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제재 대상자를 자체 징계하면 금전 제재를 50% 감면해준다. 그동안에는 금융당국의 사후 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신속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3월 중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