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사건 병합…1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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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사건 병합…12일 첫 재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8 14:23:19
첫 공판 다음 달 12일로 연기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병합됐다.

29일로 예정됐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 17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겼다.

각각 기소된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고 재판부와 피고인이 같은 만큼 병합 가능성이 거론됐다.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을 결정함에 따라 애초 예정됐던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연기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 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및 딸과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및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정 교수와 공모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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